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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
  • 작성일 2021.07.09.
  • 조회수 1997
대만,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의 내용
[대만 법제동향]
 
대만,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
(2021.7.)
 
[사진]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에 사법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모니터를 켜고 원격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찍은 예시 사진 (출처: 타이완 셩후오왕)
[사진 출처: 타이완 셩후오왕]
 
 2021년 6월 25일, 대만 입법원은 임시회의를 열어 새로이 제정한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법은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에도 사법절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유지하고, 당사자가 적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절차에 관련된 참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었으며, 총 5장 13조로 구성되었다.
 
○ 법정 운영 비상조치
- 법정 좌석, 방청, 서비스 등에 관하여 비상 조치 실시 가능

- 필요시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임시 개정 가능

- 필요시 영상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여 판결 발표 가능


형사사건 및 소년사건

- 피고인 신문에 영상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 사용하여 원격 진행 가능

- 처분재정명령을 전자통신 기술설비를 사용하여 전송시 수신이 확인되면 송달 효력 발생


○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 당사자, 법정대리인, 절차대리인, 보조인 등이 서로 영상ㆍ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재판 진행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허용 가능
- 재판 중에 진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법절차 중지 가능

○ 행정소송사건 및 공무원징계사건 등
- 법원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
- 절차 진행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법절차 중지 가능

대만 사법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뒤 사법기관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사건 수가 333만건에 다다른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의 시행기간은 2021년 6월 2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시행기간 중에 입법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참조:
대만 중앙통신사, 2021.06.18.,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 및 공포
대만 사법원, 2021.06.18.,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 원격 전자법정 운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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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傳染病流行疫情嚴重期間司法程序特別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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