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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 작성일 2022.04.01.
  • 조회수 3527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의 내용

[법제동향]

일본, 석궁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총도법 시행

 

일본에서는 3월 15일, 보건(bow gun)이라고도 하는 석궁(양궁총)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제로 하는 「개정 총도법」이 시행되었다. 사격경기나 동물마취등의 사용목적으로만 소지할 수 있으며, 현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반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서 2020년 6월 발생한 살상 사건 등을 배경으로 규제가 검토되어 21년 6월 개정법이 성립되었다.

 

석궁은 활을 부착한 라이플 총과 같은 형태로, 현을 고정하고 방아쇠를 당겨 화살을 발사한다. 개정법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위력이 있는 것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판품이 이에 해당한다.

 

18세 미만은 소지할 수 없으며, 허가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강습이 의무화된다. 판매업자도 구입자의 허가증을 확인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소지만으로도 위법이 되며, 불법소지나 목적외사용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한화 약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은 21년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개정된 내용의 홍보를 시작, 폐기희망자로부터 무상 회수를 진행하여 2022년 2월 15일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2391정의 석궁이 회수되었다. 구입 시에 허가가 필요 없고, 인터넷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여 실제 소유자수나 유통량은 알 수 없다.

 

출처
일본경제신문(2022.03.15.)

연관법령
「총포·도검류소지등 단속법」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일본 총포·도검류소지 등 단속법(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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