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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 작성일 2023.07.10.
  • 조회수 2399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의 내용
[일본 입법동향]
일본, “부(不)동의 성교죄” 성립, 형법 개정

일본에서는 6월 16일, 성범죄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 형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성립되었다.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하여 “부동의 성교죄”로 개칭하고, 죄가 성립되는 8가지 행위와 상황을 열거하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형법은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적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행위 동의 연령”은 현재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16세 미만인 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위법이나 또래 간의 행위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3~15세인 경우에는 5살 이상 연상인 상대방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성적 부위 도촬이나 사진 제공을 단속하는 “촬영죄”를 신설하고, 3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한화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면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0만엔(한화 약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아동의 성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란 목적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16세 미만인 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면회 요구죄”도 신설되었다. 협박·유혹을 하거나 금전 제공 등을 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한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산한다.


출처: 일본 지지통신(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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