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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전자거래법」 개정
  • 작성일 2023.09.22.
  • 조회수 3814
베트남, 「전자거래법」 개정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전자거래법」 개정


「전자거래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7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개정안이 2023년 6월 22일에 베트남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개정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는 총 8장 54조로 구성되며, 전자적 장치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내용·조건·형식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전자거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장치 이용 가능 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거래는 전통적인 거래 방식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대체 사용이 가능해져 기업에게 운영비용 절감, 경쟁력 향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국민에게 행정 편리성 제고와 시간·비용 절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거래 촉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완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서명, 디지털서명, 디지털서명 인증서비스, 타임스탬프, 전자계약, 디지털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등 용어의 정의규정 신설 
-  전자거래에 관한 금지행위 추가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의 변환 및 그 반대의 경우 법적효력 인정을 위한 요건 규정
-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각 부처급 기관에서 담당분야에 따라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자거래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서비스(타임스탬프 발급, 데이터메시지 인증, 공공디지털서명 인증)에 대한 규정 신설
-  전자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전자거래 계정 및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 명문화
-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오픈데이터에 관한 규정 신설


출처:
국가디지털전환 포털(2023.07.17)
법무부(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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