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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률규범문서, 행정문서, 그 밖의 사법분야의 문서 및 해당 문서의 공식 번역본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행정문서의 범위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정치단체, 정치
사회단체, 직업
정치사회단체, 사회단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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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지식재산권법」 제50/2005/QH11호
(2005.11.29.제정)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요약본
2.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
(시행령) 제17/2023/NĐ-CP호 –
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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