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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2337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의 내용
[일본 입법동향]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3월 8일, 이혼 후 부모 공동의 친권을 인정하는 “공동친권” 도입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혼 후에는 부모 중 한 명의 단독친권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이혼 후에 공동친권 또는 단독친권으로 할 지를 부모가 협의하고, 의견이 대립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성립되면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 수는 1960년에 약 7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별거 중인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가족 관계의 다양화에 따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부모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혼 시에 공동친권으로 할지 단독친권으로 할지 부모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이익”의 관점에서 친권자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부모 중 한 사람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독친권이 된다.

양육비의 성실한 지급이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조기 교섭을 장려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양육비” 제도와 조정·심판 절차 중에 가정 법원이 시범적으로 면접교섭을 장려하는 제도의 신설이 포함되었다.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을 둘러싸고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체제 강화, 친권자 결정 시의 규정 해석 방향 등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방지하는 지원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일본 마이니치 신문(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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