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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선거 1표의 격차 위헌 판결
  • 작성일 2011.06.16.
  • 조회수 6892
일본 선거 1표의 격차 위헌 판결의 내용

  [일본 판례동향]

 

<일본 최고재판소 2011년 3월 23일- 선거 1표의 격차 위헌 판결>

 

❍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2011년 3월 23일, 2009년 8월 시행된 중의원선거에서 1표의 가치가 최대 2배를 넘는 격차가 있었다는 점과 관련, 이를 “위헌 상태”라고 판결함.

 

❍ 판결 경위

- 2개의 변호사 그룹이 현행 선거구획정방식과 관련, “주소에 따라 1표의 가치가 다른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국 8개 고등재판소 및 지부에 총 9건의 소를 제기.

※ 본건은, 2009년 8월 30일 시행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대해서, 도쿄도 제2구, 동제5구, 동제6구, 동제8구, 동제9구, 동제11구, 동제12구 및 동 제18구의 선거인인 상고인등이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의 선거구획정방식이 헌법에 위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 시행된 본건 선거의 상기 각 선거구에 있어서의 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임.

- 원고측은 “외교나 경제정책 등 전국적 차원의 과제도 있는데, 현행 선거제도에서 인구가 적은 현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측은 「1人別枠方式」에 의해 전국의 다양한 민의를 국회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반론함.

- 고등재판 단계에서는 합헌 2건, 위헌 4건, 위헌상태 3건으로 판결함.

- 1표 격차의 확대를 초래하는 「1人別枠方式」에 대해 합리성이 사라졌다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주목되어왔음.

 

※ 「1人別枠方式」이란?

 

▷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衆院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이 정하는 중의원 소선거구의 구를 나누는 방법임. 정수 300 가운데, 우선 47을 각 도도부현에 할당(각 도도부현에 의석을 1석씩 배분)하고, 나머지를 인구에 비례해서 배분함. 완전한 인구비례제에 비해 인구가 적은 현은 많이 배분됨. 공직선거법은 선거구간의 최대 격차 2배 미만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정수가 줄어드는 현의 의원들로부터 이론이 제기되어 이 방식이 추가되었고, 1994년의 소선거구제 도입 시부터 격차는 2배를 넘었음. 최고재판소는 1999년 “도도부현은 선거구 획정시 무시할 수 없는 기초적인 요소” 등의 이유로 합헌이라고 최초 판단을 한 바 있음.

 

❍ 최고재판의 판결

- 판결은 재판관 15인 가운데, 12인은 위헌, 2인은 위헌에 반대, 1인은 합헌을 주장.

-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4년 이래, 중의원 선거에서의 「1표의 격차」가 최고 재판에서 위헌 상태로 판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는 “투표가치의 격차가 3배 미만”이라면 합헌으로 간주되어 왔음.

-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人別枠方式」의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정과 함께 국회에 대해 근본적으로 선거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 판결 요지

-「1人別枠方式」은 인구가 적은 현에 거주하는 국민 의사도 충분히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국회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에 관여하는 것이며 지역성의 문제 때문에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 2009년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도 도입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제도의 운영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1人別枠方式」의 합리성은 상실되었으며, 더구나 선거구간 투표가치의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하여 불합리성이 투표가치의 격차로 나타나게 됨.

-「1人別枠方式」와 동 방식에 근거해 결정된 선거구 분할은 헌법의 투표가치의 평등 정신에 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1人別枠方式」을 폐지하고 헌법의 투표가치 평등의 요청에 걸맞는 입법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일본_최신판례_소개-_최고재판소_2011년_3월_23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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