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판례 동향]
대법원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절차 및 범위에 대한 지침을 도입.
2010년 8월 22일
인도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절차 및 범위에 대한 지침을 도입하였다.
대법원은 Afcons Infrastructure Ltd. & Anr v Cherian Varkey Construction Co. (P) Ltd & Ors Civil Appeal No. 6000 of 2010사례에서 민사소송법 89조를 참조하여 대체분쟁해결제도(ADR)및 시행령 10의 규칙 1A의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양쪽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답변이 완성된 후에 그 사건의 개시 전, 민사소송법 시행령 10에 따라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예심을 하는 때에 대체분쟁해결제도(ADR) 절차로 회부되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법원이 재판 개시 전에 민사소송법 89조 하의 대체분쟁해결제도(ADR)절차를 언급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판을 개시한 후에도 89조에 따라 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오히려 재판지연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대체분쟁해결제도(ADR)절차를 언급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대체분쟁해결제도(ADR) 절차를 가족법 관련 분쟁에서 이용해 왔는데 이것이 민사소송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가족법 관련 분쟁 또는 결혼 관련 사건에서는 답변서의 제출 이후에 대체분쟁해결제도(ADR)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데, 민사소송에서는 그 단계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결혼문제 관련하여 적절한 단계는 재답변 서비스 직후 및 재답변서에 대한 이의제기/서면 진술 전이라고 보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89조하의 ADR에 관련하여 그 역할과 기대에 대해 단계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판결문:
http://docs.google.com/viewer?url=http%3A%2F%2Fwww.basl.lk%2FPDFs%2Findian_judgment_on_arbitration.pdf
출처: http://mpa.n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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