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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법동향]
인도, 영세·중소기업발전법 개정
2026년 8월 7일 인도 의회에서 「영세·중소기업발전(개정)법 2026」이 최종 통과되었다. 인도 중소기업부는 현행 영세·중소기업발전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술 발전과 IT 기반 시스템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의 및 등록 체계 정비
영세·중소기업 분류 시 ‘설비 투자액’과 ‘매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무료·자율적 등록이 가능한 국가 디지털 플랫폼을 중앙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금 지연 대응 체계 강화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이 대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결·중재 판정 등의 취소 신청이 6개월 이상 계류된 경우, 법원은 해당 금액의 최소 50%를 영세·중소기업인 공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분쟁 해결 시한 도입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단계별 처리 시한도 도입하였다. 영세·중소기업 분쟁해결위원회 또는 기타 조정 기관은 당사자의 최초 출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 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중재 기관은 당사자의 서면 공방이 완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
주(State)정부 차원의 분쟁해결위원회 설치 자율성 확대
대금 지급 지연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 영세·중소기업 분쟁해결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수행 관련 규칙 제정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였다.
등록 및 정보공시 관련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록 관련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공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별 경고 또는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번 개정법은 2026년 8월 13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제1조제(2)항에 따라 추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출처:
- 인도 공보국(2026.08.07.)
- 인도 대통령실(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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