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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문자 활자문화진흥법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303
문자 활자문화진흥법의 내용
문자·활자문화진흥법 (2005년 7월29일 법률 제91호)


이 법은 문자·활자문화가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해 온 지식 및 지혜의 계승과 향상, 풍요로운 인간성의 함양 및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달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본에서의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꾀함으로써 지적이고 마음이 풍성한 국민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에 있어서의 문자·활자문화의 진흥,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언어력의 함양, 문자·활자문화의 국제교류, 학술적 출판물의 보급을 규정하는 외에, 매년 10월27일을 문자·활자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초당파의원으로 구성된 활자문화의원연맹이 제안한 법률로 기존에 있던 “어린이독서활동추진법”이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문자·활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학교교육은 언어력이 충분히 배양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교직원의 자질향상,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활동의 지도에 임하는 사서교사나 학교사서의 충실, 학술적 출판물의 활발한 보급 등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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