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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1799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공공공사의품질확보의촉진에관한법률(2005년 3월31일 법률제18호)


이 법률은 공공공사의 품질확보가 양질의 사회자본의 정비를 통하여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 및 그 안전한 확보, 환경의 보전(양호한 환경의 창출을 포함), 자립적이고 개성 넘치는 지역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고, 현재 및 장래의 세대에 걸친 국민의 이익인 점에 비추어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여,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기본이념 및 발주자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공공공사는 물품조달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며, 그 품질은 목적물이 사용되어서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점과 수주자의 기술적 능력에 의하여 품질이 좌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한 “가격경쟁”에 의한 조달이 아니라 “가격과 품질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조달”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는 경쟁참가자의 기술적 능력의 심사, 기술제안의 요구, 기술제안에 대한 심사와 평가, 기술제안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의무와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끝으로 발주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명확화하고 있다. 발주자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발주자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그 체제가 취약한 발주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발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가 시도되었다. 즉, 발주자는 발주관계사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발주관계사무를 공정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자를 선정할 것 등이 규정되었다.

이 법률은 본래 2004년 161회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가 각 당의 합의하에 일부수정을 거쳐 162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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