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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법정외세 제도 도입(1)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559
일본의 법정외세 제도 도입(1)의 내용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정세목 이외에 그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정하여 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즉, 법정외세의 창설 변경권을 부여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외세창설 변경권은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되었지만 2000년 4월 1일부터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분권일괄법”이라 함)에 의한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외세의 창설 변경에 관한 요건이 완화되고,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없었던 법정외목적세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법정외세의 도입을 위한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도입 및 시행과정을 둘러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노정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는 일본과 같은 법정외세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보고서나 강원도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관광세 도입이 가능한 지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서 법정외세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비록 역사적 환경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본 법정외세 제도의 도입배경, 연혁,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재정확충 목적이든 특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든 법정외세와 같은 제도를 법제화 하는 단계에 접어들 경우 이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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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정외세 제도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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