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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범죄피해자등기본법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464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내용

범죄피해자등기본법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범죄피해자등기본법(2004년12월8일 법률제161호)이 의원입법으로서 제정되었다(2005년4월1일 발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있어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과잉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생활의 평온이 저해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로도 고통을 받는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인 것이지만 예기치 않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 누구라도 범죄피해자로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 등을 억지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하는 국가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 이 법률은 총칙, 기본적 시책 그리고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라고 하는 3개의 장, 30개조(부칙제외)로 구성되는데 개별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배경이 언급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범죄피해자등”이란 범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제2조제2항).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란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범법행위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 즉 단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설령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든지 심신상실자여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로 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목적인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그 외에도 “범죄 등”이라고 하여 위에서 말하는 범죄 외의 행위에까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예로서 ①신체에 대한 폭력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 ②범죄로서의 스토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고의 대상이 될 정도로 따라 다니는 행위, ③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현저한 급식량 감소 등이 상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은 범죄의 개념완화와 범죄외의 행위에까지 가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범위의 피해자를 동 기본법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 이 법의 기본이념이 전문과는 별도로 선언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라고 하는 각 주체의 책무가 명시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에게도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범죄피해자등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인근주민의 언동이나 보도기관에 의한 과잉취재나 보도 등으로 인하여도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이른바 2차적 피해)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범죄피해자 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다만, 알권리 등과의 충돌문제도 존재하므로 보도기관 등에게 범죄피해자의 명예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보도의 자제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도기관의 경우에는 그의 자주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범죄피해자등의 보호 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8조). 이를 위하여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가 구성된다(제24조). 동 추진회의는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안의 작성 외에도, 정책의 실시상황의 점검, 평가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등의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서 구체적으로 ① 범죄피해자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조언(제11조), ② 범죄피해자 등이 행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조(제12조), ③ 범죄피해자 등이 받은 피해에 의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급부금의 지급관련제도의 충실(제13조), ④ 범죄피해자 등이 심리적 외상, 그 밖의 범죄 등으로 심신이 받은 영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제14조), ⑤ 범죄피해자 등의 안전확보(제15조), ⑥ 범죄 등으로 인하여 종래의 거주지에 거주하기 어렵게 된 범죄피해자 등의 거주의 안정도모(제16조), ⑦ 고용안정도모(제17조), ⑧ 형사관련절차에의 참가기회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제18조), ⑨ 보호, 수사, 공판 등의 과정에서의 배려(제19조) 등 다방면의 대응노력을 법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부수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원조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범죄나 사고 등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피해자지원단체는 2004년 9월 현재 37개의 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1998년 5월부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피해자 지원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있다(http://web. kyoto-inet.or.jp/org/kvsc7830/ 참조).


참고로 일본에서 범죄피해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는 종래 1974년에 4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미쓰비시중공업빌딩폭파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1980년 법률 제36호)”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할 뿐, 정신적 지원문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후 1995년 지하철독극물(사린)사건이 발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등의보호를도모하기위한형사절차에부수하는조치에관한법률(2000년 법률 제75호; 이른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피해자에게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판기록을 복사하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은 선진외국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법제도가 충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일본 국내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그간의 발달상황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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