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독립행정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198
독립행정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의 내용
독립행정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


독립행정법인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은 종전의 일본원자력연구소 및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를 해산하고 통합한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법으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2004년(평성 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이 기구는 2005년(평성 17년) 10월 1일에 설립예정이다. 이 기구는 원자력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은 평화목적에 한해, 안전확보를 목표로, 민주적인 운영하에 자주적으로 행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나아가 국제협력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원자력에 관한 기초적 연구 및 응용의 연구 및 핵연료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한 고속증식로 및 필요한 핵연료물질의 개발 및 핵연료물질의 재처리에 관한 기술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종합적,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하고, 그 성과의 보급등을 행하여 인류사회의 복지 및 국민생활의 수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4조), 주된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것(5조), 업무(제1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이 기구의 업무에 대해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이 기구의 업무는 첫째는 원자력에 관한 기초적 연구 및 응용의 연구이다(제17조제1항제1호, 2호). 이는 종전의 일본원자력연구소가 행하던 업무이다. 둘째는 핵연료사이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다(제1항제3호). 이는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가 행하던 업무로서 고속증식로의 연구개발, 고속증식로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연료물질의 연구개발 및 핵연료물질의 재처리기술의 연구개발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성과의 보급 및 활용의 촉진이다(제1항제4호).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의 핵심적 기관으로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넓게 보급하고, 민간기업등에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원활한 환원을 도모하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성과보급등을 기구의 업무로 한 것이다. 넷째는 기구의 시설·설비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제1항제5호). 이 기구는 일본의 유일한 대규모의 원자력연구개발기관으로서 원자력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정비를 집중적으로 보유·정비하는 것은, 다액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국민경제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정비를 넓게 産學官의 공동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기구의 업무로 한 것이다. 다섯째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자질향상이다(제1항제6호). 이 기구는 일본의 원자력분야의 인재양성 및 교육연구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규정한 것이다. 여섯째는 원자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이다(제1항제7호). 원자력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적절하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구의 업무로 한 것이다. 일곱째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한 원자력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 분석 또는 감정이다(제1항제8호). 이 기구는 일본유일의 원자력의 종합연구개발기관으로서 규제행정청을 비롯하여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신법인이 가지고 있는 연구시설 및 인원 등을 활용하여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 지원등의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이 강력히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이 기구의 업무로 규정한 것이다. 여덟째는 부대사업에 관한 것이다(제1항제9호). 원자력시설의 폐지조치 및 원자로의 운전등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등, 앞에서 언급한 업무에 부수하는 것을 기구의 업무로 규정한 것이다. 아홉째는 국가등의 위탁에 의한 핵연료시설등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관점에서 다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구 이외의 자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등을 행하는 것을 기구의 업무로 규정한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우여곡절을 겪고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에너지안보와 관련한 국가중대사를 지나치게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하는 정부나 국민들 모두 너무 가볍게 처신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2003년에「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물론 이 연구는 미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및 분쟁을 분석한 것이지만, 이 연구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이 원자력문제를 복합적이고 매우 거시적인 시각에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특히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 원자력관련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정책담당자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