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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향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1855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향의 내용
현재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을 종합적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1년 12월에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내에  행정소송검토회 를 발족한 이후 2004. 1월 현재 제28회 검토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말 구체적인 법안 제출을 목표로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주도하에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4월에 법조계 8인(판사 5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학계 5인, 행정부(법제처) 1인 등 14인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를 발족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제15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소송법의 개정 방향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행정소송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소송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행정소송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행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동향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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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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