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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자동차재자원화법 제정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1816
일본의 자동차재자원화법 제정의 내용

일본의 자동차재자원화법 제정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3년 4월말 현재 1400만대를 넘고 있으며, 4월 한달간 등록말소된 자동차가 20만대에 이른다.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문화가 먼저 발달한 일본에서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7,000만대를 넘고 있으며, 매년 500만대가 수명을 다한다고 한다. 이렇게 매년 수명을 다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자동차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법률이 일본에서 제정되어 일부가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사용완료자동차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이하 ‘자동차재자원화법’이라 한다)의 제정경위 및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동차는 제조 또는 수입되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다가, 그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차처리하게 되는데, 직접 폐차장에 가지고 가거나 대행업자에게 맡기게 된다. 폐차장에서는 쓸 수 있는 부속품이나 재료를 분리하여 매각하고, 남은 것은 파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파쇄잔존물중에서 금속 등은 고철원료로 쓰고, 소각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다.

(본문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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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동차재자원화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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