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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주민소송제도 중심)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2148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주민소송제도 중심)의 내용
일본의 총무성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감시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책전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제도조사회의 답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의 일부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1년 3월 9일 각의결정을 거쳐 제151회 통상국회(2001. 1. 31 - 6. 29)에 제출되었으며, 제154회 통상국회(2002. 1. 21 - 7. 31)에서 성립하여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동법안에 포함된 주민소송제도의 소송유형의 재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공법학자, 시민단체 및 야당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등 지방자치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이라는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어, 제151회 통상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속심의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중의원총무위원회에서는 주민소송제도의 개정에 관한 부대결의가 행하여 지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간략히 개관해 봄과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의 개정시 변경된 사항과 개정과정중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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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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