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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개정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3502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개정의 내용

일본 최초의 소비자법은 1968년 제정된 소비자보호기본법(법률 제78호)이다. 소비자보호기본법은 제정 당시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보호’되는 소비자상(消費者像)을 전제로 한 행정규제중심의 법시스템이었다. 소비자보호기본법은 제정당시부터 선언적 규정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소비자의 권리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물가문제나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의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일본 소비자행정과 소비자정책에 획기적인 규범적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규제완화의 진전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민사원칙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1994년), 소비자계약법(2000년),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0년),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2000년) 등 새로운 소비자법으로 소비자상과 소비자정책 이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소비자보호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요청되었다.

 내각부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2003년 5월 발표한 ‘21세기형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보호기본법의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2004년 3월 이후 제159회 국회에 중의원입법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3차례 제출된 후 중의원과 참의원의 심의를 거쳐 5월 26일 성립, 6월 2일 공포되었다.

  36년만에 개정된 소비자보호기본법은 향후 일본의 소비자정책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또한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우리나라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는데, 2004년 소비자기본법도 6월 1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 소비자보호기본법의 개정배경, 개정경위,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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