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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기본법 제정동향
  • 작성일 2007.01.12.
  • 조회수 2435
일본의 기본법 제정동향의 내용
최근 일본의 제정법률의 질적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법률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입법형식이 다수 제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 기본법이라는 입법형식은 국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관하여 국가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 원칙 준칙 대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 법률에 비하여 특징적인 법형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본법은 헌법과 개별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거두고 있으며 헌법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입법동향이 헌법→법률→명령이라는 단계적인 법체계에서 헌법→기본법→법률→명령이라는 법체계로 변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법 입법형식은 국가의 제도 정책에 관한 이념, 기본방침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기본법의 목적, 내용등에 적합한 다양한 행정시책이 수행되고 있다. 즉, 기본법은 각각의 행정분야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당해분야의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 유도하는 역할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 많고 훈시규정 프로그램규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만간 다른 구체적인 실시법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 정책적인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 기본법의 규정은 대부분 훈시규정 프로그램규정이 많으므로 기본법의 규정으로부터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일본의 기본법은 1947년의 교육기본법을 시작으로 2003년 현재 25개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제도 이념형 기본법(교육기본법 등), 정책형 기본법(농업기본법 등 다수의 기본법), 대책형 기본법(재해대책기본법, 공해대책기본법 등) 등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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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본법 제정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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