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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신탁법 개정작업의 동향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345
신탁법 개정작업의 동향 의 내용

신탁법 개정작업의 동향

  1. 개정배경과 경과

  일본 신탁법은 1922년 제정된 이래 80여년 동안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경제활동의 발전 및 다양화에 따라 신탁을 이용한 금융상품은 확대되었고,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등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신탁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법제심의회는 2004년 9월 8일 신탁법부회를 설치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신탁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탁법의 현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2005년 7월 15일, 그 동안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신탁법개정요강시안을 공표하였고, 시안에 대한 퍼블릭코멘트의 결과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최종 결론을 정리하기 위하여 심의를 진행 중이다. 2006년 2월에는 신탁법부회에서 신탁법개정요강안을 상정하여 2006년 정기국회에서 신탁법개정을 위한 관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

  일본의 신탁법 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신탁의 이용가능성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수익자의 보호와 신탁제도의 남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수익자의 의무 등의 내용에 관해서 적절한 요건 하에서의 합리화를 제고하고 있다. 현행법은 악질적인 신탁업자에 대한 관리필요성을 제정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행법규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기대되는 여러 가지 신탁의 이용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의 규정을 기본적으로는 임의법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작업에서는 현행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하여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와 수익자와의 이익상반행위에 대해서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수익자의 승인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실효성·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신탁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독권능의 충실·강화가 요구됨과 함께 신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안에서는 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금지청구권이나 중요한 신탁의 변경에 의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익자의 수익권취득청구권의 신설, 수익자의 정보입수권, 수탁자의 권한위반행위에 대한 취소권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의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또, 복수의 신탁에 대해서는 수익자에 의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수익자 전원의 일치를 필요로 하나, 예외적으로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결도 허용할 예정이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신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신탁은 주로 이자를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근래에는 자산유동화목적의 신탁뿐 아니라 개인자산의 관리·승계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민사신탁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신탁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작업에서는 신탁의 병합·분할이나 수익권의 유가증권화에 관한 규정, 고령인 수익자의 보호를 위해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3. 새로운 유형의 신탁

  개정시안에서는 신탁설정단계에 관해서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로 되는 신탁의 설정(이른바 신탁선언)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부정설, 긍정설, 일정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는 절충설의 3개안이 제시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퍼블릭코멘트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금이나 회수금의 에스크로계정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채권자를 변경하지 않고 채권의 유동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사업의 신탁과 결합시켜 사내 벤처의 추진이나 트럭킹스톡과 유사한 자금조달방법의 확대에 기여하는 점,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부모에게 유익하다는 점 등, 상사·민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따라, 개정시안에서는 계약·유언과 병행하여 신탁설정방법으로서 신탁선언을 특정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신탁선언에 관해서는 채권자사해(債權者詐害)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설정방법이나 효력발생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사해신탁취소권의 특칙 등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는 신탁에 관해서는 신탁의 종료를 명하는 재판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절충설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안에서는 신탁의 설정관계에 대해서 담보권의 신탁과 사업신탁도 포함하고 있다. 담보권의 신탁(이른바 시큐리트 트러스트)은 일반 채권에 관해서 담보부사채신탁법과 같은 구조, 즉 채무자를 위탁자, 담보권자를 수탁자,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담보권의 신탁에 관해서는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시안에서는 신탁설정의 한 형태로서 명문으로 허용될 예정인 바, 채권자가 다수인 이른바 신디케이트론 등에 있어서 담보권을 일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신탁은 채권·채무의 집합체로서의 사업을 신탁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적극재산의 집합체를 양도하여 신탁을 성립시킨 후에 새롭게 채무인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채무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음부터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신탁설정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신탁을 신탁선언과 결합시킨다면, 자사의 특정한 사업부문에 관해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를 대신하여 스스로 수탁자로 되는 신탁을 설정하여 수익권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일정한 신탁기간에 한정하여 계속된 자기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해 사업부문을 경영하면서 당해 사업부문의 수익력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당해 사업부문의 종업원의 고용관계의 유지·확보라는 점에서도 잇점이 있을 것이다.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목적신탁)의 유효성에 관하여 시안에서는 일정한 기간제한 하에서의 유효설과 무효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퍼블릭코멘트에서 비영리활동에 대안 민간자금의 도입과 자산유동화를 위한 기초로서 목적신탁을 인정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 외에, 신탁법부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자산을 가진 자가 각 유형의 이익향수자(예를 들어, 기업가가 특정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설정하는 지원금의 수급자, 기업이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자 등)를 상정한 계획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안에서는 목적신탁의 유효성을 특정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에 제한하여 위탁자의 감독적 권능을 통상의 사익신탁보다도 강화하는 방향의 검토도 병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도 책임재산으로 되는 일반적 신탁과는 다르게 수익자의 이행책임의 범위가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는 유형의 신탁(한정책임신탁)의 창설에 관하여 시안에서는 일정한 채권자보호조치를 수반하는 긍정설과 부정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 퍼블릭코멘트에서는 자산은 있지만 그 관리운용능력이 없는 자와 관리운용을 위한 전문적 능력은 있지만 개인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욕하지 않는 자와의 사이에서 전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 후자를 수탁자로 하여 한정책임신탁을 설정한다면 출자자·소유자의 유한책임제를 확보하면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기한 자산의 관리운용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시장동향의 변화에 대응한 신규사업의 진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의 유동화, 개인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민사신탁 등에 있어서 자산과 전문적 능력을 함께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법인설립에 의해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면 설립에 따른 절차적 비용과 상관없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새로운 법인을 위해 조달할 필요가 있지만, 신탁에 의하면 수탁자(또는 복수 수탁자)가 이미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안에서는 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급부제한이나 등기제도 등 일반 신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보호조치와 병행하여 한정책임신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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