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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日本 “自殺對策基本法”의 槪要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877
日本 “自殺對策基本法”의 槪要 의 내용

日本 “自殺對策基本法”의 槪要

Ⅰ. 제정의 내용과 취지

일본에서는 최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국민에게 자살대책의 책무를 부과하는 “自殺對策基本法”이 제정되었다. 日本 厚生勞動省 자료에서 자살사망수의 연차 推移를 살펴보면, 1899년(明治32年)의 통계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5,93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936년도에는 15,423명, 1958년도에는 2만 명을 초과하여, 1998년 이후 3만 명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8년간 3만 명을 초과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자 한명의 생명이라도 감소시킨다는 취지에서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기본법은 自殺의 防止와 자살자의 가족의 케어(care)를 목적으로 法制度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하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자살예방대책의 필요에 따라 사회·관리적 차원에서의 활동은 먼저, 자살의 배경이나 자살의 영향에 대해 충분한 실태파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요인, 가정이나 직장의 환경적인 요인,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요인 등이다.

구체적인 예방활동으로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살의 리스크를 미연에 파악하며,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살예방의 계발활동, 고령자 및 만성의 신체질환을 가진 者, 장애자 등, 자살의 리스크를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者에게 의료나 상담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계발활동으로는 단지 자살예방 만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에 대한 계발이나 교육도 포함된다.

더욱이 자살자 유족 등 자살 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자살이 얼마나 주위의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 등이 자발예방의 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가까이에서 자살자를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살의 리스크로 인식하여 특히, 유족의 케어(care) 자체가 자살예방의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기본법은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總則, 제2장 基本的 施策, 제3장 自殺總合對策會議이며, 총 21개 조문으로 이루어진다.

Ⅱ. 주요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제1조, 제2조)

자살대책은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로서만 파악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배경으로 분석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인 요인에 근거하여 사회적인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살대책으로서 자살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및 배경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단지 정신과 保健的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살의 실태에 입각하여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자살대책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의 위기에의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로 끝난 후의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응한 효과적인 시책으로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살대책은 국가(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주, 학교,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 그 외의 관계하는 者와의 상호 밀접한 제휴아래에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제2조 기본이념)

본 법의 목적과 제정의 이유로는 자살대책에 관해 기본이념을 제정하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責務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며,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자살의 방지를 도모하며, 아울러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에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건강하고, 사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2.국가와 공공지방단체 등의 책무

(제3조∼제6조)

국가(중앙정부)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실시할 책무를 지닌다(제3조). 그리고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협력하면서, 당해 지역의 상황에 부응하는 施策을 策定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제4조). 事業主에게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건강을 배려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5조), 국민에 대해서는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3.자살대책 大綱의 策定과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 등(제7조∼제10조)

정부는 자살대책의 지침적인 사항에 관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살대책의 大綱을 정한다(제8조). 그리고 자살대책에 있어 자살자 및 자살未遂者 등 이러한 者의 친족의 명예와 생활의 平穩을 위해 충분한 배려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7조).

그리고 정부는 法制上의 조치로서 필요한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또한 정부는 매년 국회에 대해 자살의 槪要 및 정부가 강구한 자살대책에 대해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제10조).

4.국가·지방공공단체의 기본적인 施策(제11조∼제19조)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제공의 실시 및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구축한다(제11조). 그리고 교육활동, 廣告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방지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제12조), 자살의 방지 등에 관한 인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제13조). 더불어 職域, 學校, 地域 등에 있어 국민의 마음(心)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는 체제의 정비를 구축하며(제14조), 자살방지에 관한 의료제공체제의 정비를 구비하며(제15조),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者를 早期에 발견하여, 자살의 발생을 회피시키는 체제를 정비한다(제16조).

그 이외에도 자살대책으로 중요한 사항인 자살未遂者에 대한 지원(제17조)과 자살자의 친족에 대해 지원(제18조)하며, 민간단체에 의한 자살방지에 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제19조).

5. 自殺總合對策會議(제20조, 제21조)

(1) 設置와 事務(제20조)

내각부에 특별한 기관으로서 自殺總合對策會議를 둔다. 회의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무를 주관한다.

 1 제8조의 大綱의 案을 작성한다.

 2 자살대책에 대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상호를 조정한다.

 3 前2號에서 열거하는 것 이 외에 자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審議하며 자살대책의 실시를 추진한다.

(2) 會議의 조직구성(제21조)

회의는 회장 및 위원을 가지고 조직한다. 회장은 內閣官房長官이 담당하며, 위원은 內閣官房長官 이외의 國務大臣 중에서 內閣總理大臣이 지정하는 者가 되며, 회의에는 간사를 둔다. 그리고 간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內閣總理大臣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의 소장사무에 대해서 회장 및 위원을 보조한다. 그리고 각 항에 정하는 것 이 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政令으로 정한다.

Ⅲ. 마무리(평가를 대신하여)

자살행동은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많은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貧困이나 失業, 사랑하는 사람의 喪失, 격한 논쟁, 인간관계의 뒤얽힘, 법적 또는 일에 관련한 문제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유아학대, 사회적인 고립,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과 같이, 자살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들은 많은 원인들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질환이나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면과 苦痛도 자살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살의 경제코스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그리고 변사체로 확인된 사망자의 약 과반수가 자살이 원인이며, 자살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한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인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국제적인 대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대개는 예방가능한 공중위생상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에는 자살에 의해서 150만 명이 사망한다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세계적인 관심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로 확정되었다. 이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이 개시되어 WHO와 자살예방국제조직(IASP=International Asso- 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의 공동에 협력에 의해 확정되었다.

평가를 대신하여 마무리하자면, 이 기본법은 상기의 세계적인 흐름과 대책에 합치하며, 자살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살에 대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에게도 자살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을 실시할 책무사항을 기본법에 제정하

여 실시하려는 의의는 아주 鼓舞的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살은 인류의 10대 사망원인이며 한국자살방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하고, 인구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7.1명으로 OECD국가 중 4위이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본다면, 위에서 소개한 자살의 원인과 데이터 등에서도 파악 가능한 자살 가능한 잠재적인 국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의 “自殺對策基本法”의 제정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自殺對策關係省廳(부처)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자살자의 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좋은 制定의 先例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이는 예방차원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리스크사회”에 있어서 정부 등의 책무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매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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