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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2317
일본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일본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들어가며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패전후에 제정된 헌법 제9조, 즉 평화헌법조항에 따라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일미군과 자위대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군사기지 등 방위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서 지자체나 주민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 방위시설을 둘러싼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본의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법률의 제정배경

방위시설은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방위시설주변지역의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요청된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항공기의 소음, 연습장에서의 훈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항공기지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여러 지역에서 소음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방위시설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해서 1974년에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1974년 법률제101호)」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법은 방위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성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법률의 내용

① 장애방지공사의 지원(제3조)

대형차량의 통행, 연습장의 황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애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시읍면이 행하는 하천보수, 방사시설, 도로 등의 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② 주택방음공사의 지원(제4조)

비행장 등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제1종구역)내에서 당해 구역이 지정된 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이 행하는 방음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주택방음공사는 항공기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에 대해서에 기초해서 옥내의 환경을 60WE CPNL(이하 “W"라 한다)이하로 저감할 목적으로 개구부를 방음샷시로 교체하고 쾌적한 옥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다.

또 방음공사로 설치된 공조기기(에어컨 및 환풍기 등) 또는 방음기기 중에서 설치후 10년이상 경과하고 노후화로 인해 고장 등이 발생하는 공조기기등을 대상으로 기능을 복구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③ 이전보상과 토지매입(제5조 제1항, 제2항)

비행장등 주변의 소음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제2종구역)내에서 구역이 지정된 때에 소재하는 건물을 동 구역외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이전보상이나 토지매입을 행하고 있다.

-보상내용

구 분

내 용

1. 건물

주택, 사무실등으로 전기설비, 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2. 공작물

문, 우물 등

3. 입목

정원수 등

4. 동산

가구, 의류, 자전거, 농기구 등

5. 이전잡비

법령상의 수속경비, 취업불능보상, 이전지선정비, 이전통지비 등

6. 영업보상

일시휴업에 따른 보상 등

* 임대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이전비용등이 보상된다.

-토지매입정책의 개요

구 분

매입대상

개 요

제2종구역내

(제3종구역 제외)

택지

구역지정시 택지인 것에 한정됨

택지이외의 토지

건물등의 이전에 따라서 종래의 이용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정됨

제3종구역내

모든 토지

④ 이전지의 공공시설정비 지원(제5조 제3항)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동일한 지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때에 이전희망지에 대해서 도로, 수도 및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에 필요한 시읍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⑤ 녹지대의 정비(제6조)

비행장 등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제3종구역)내에서 국가가 매입한 토지(주변재산) 등에 대해서 녹지대, 그 밖의 완충지대를 정비하고 있다.

녹지대정비사업은 주로 수목의 식재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황에 비추어서 잔디밭의 조성, 꽃밭의 조성 등을 하고, 부대시설로 휴게소 등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⑥ 매입한 토지의 무상사용(제7조)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등 소음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제2종구역)내에 국가가 매입한 토지(주변재산)에 대해서 시읍면등이 광장, 화단, 주차장 등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광장(운동장, 어린이놀이터등)

○공용주차장]

○화단

○종묘육성시설(시민농원 등)

○소방 관련 시설

○공공용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재 또는 기자재를 보관하는 시설

○그밖에 공원, 녹지 등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민생안정시설의 정비 지원(제8조)

비행장, 연습장 등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시읍면 등이 행하는 공원, 도로, 체육관, 공민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생활환경시설이나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등의 사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학습 등 공용시설, 공민관 등이 노후화되거나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재건축이나 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⑧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조정교부금의 교부(제9조)

목 적

시 책

사 업 내 용

소음장애의 방지

방음공사의 조성

(환경정비법제3조제2항, 제4조)

○초중학교, 유치원등의 교육시설, 병원, 보건소등의 의료시설, 노인데이서비스센터, 특별양호노인주택 등의 사회복지시설

○주택

이전보상 등

(환경정비법제5조)

○건물 등의 이전 보상 등

○토지의 매입

○이전지의 주택 등에 사용되는 토지 주변에 도로, 수도,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정비

녹지대의 정비

(환경정비법제6조)

○식수, 초지정비등

소음이외의 장애의 방지

장애를 방지하는 공사의 조성

(환경정비법제3조제1항)

○하천보수, 용수로·배수로, 댐, 저수지, 펌프장, 도로, 하수도, 텔레비전방송의 공동수신시설 등

생활·사업상의 장애 최소화

민생안정시설의 조성

(환경정비법제8조)

○학습등 공용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소방시설, 공원, 도로, 녹지, 공민관, 도서관, 노인복지센터, 양호노인주택 등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조정교부금의 교부(환경정비법제9조)

○교통, 레크레이션·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용시설의 정비

제트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장이나 포격 등을 하는 연습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지역개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레크레이션·사회복지시설등의 공공용시설의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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