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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753
일본의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요 의 내용

일본의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요

Ⅰ. 제정의 배경과 취지(제1장 총칙 제1조 ∼제6조)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의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각에서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競爭の導入による公共サ ビスの改革に關する法律)”이 제정되었다1). 종래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해만 실시되어온 공공의 사업(공공의서비스 분야)을 사기업과 경쟁입찰을 통해 당해 사업을 위임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경비 절감의 차원에서 “민간경쟁입찰”의 성격을 가지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의 취지와 기본이념(제3조)은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의 책정, 官民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 낙찰된 민간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官民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설치를 필요사항으로 하고 있다.

Ⅱ. 주요 내용

1.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과 실시방침(제2장 제7조∼제8조)

(1) 내각총리대신은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며, 민간사업자·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a)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해 정부가 강구해야할 조치에 대해서 계획하며, (b)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려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실시 가능한 환경 정비를 위해 정부가 강구해야할 조치에 대해 계획하며, (c)官民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의 대상을 선정하여 그 내용 및 조치를 강구하며, (d)사업 폐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를 강구하여 “기본방침”을 작성한 후 정부행정기관의 長과 협의를 거쳐 “官民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閣議決定으로 결정한다.

(2)지방공공단체에서의 官民경쟁입찰 등의 실시방침은 단체장이 官民경쟁입찰에 관해 그 대상을 선정하고 특정의 공공서비스의 내용에 관해서 “實施方針”을 작성한다.

2.官民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 등

(제3장 제9조∼제19조)

(1) 官民경쟁입찰의 참가

(a)官民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는 공공서비스 質의 유지향상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대상 공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입찰금액을 기입한 서류를 정부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신청을 한다. (b)官民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者들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은 대상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대상 공공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요구되는 경비의 금액을 기입한 서류를 작성한다.

(2) 입찰자의 결정

국가행정기관의 長은 평가기준에 따라서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들의 서류를 평가하여 “官民경쟁입찰등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삭감과 서비스 質의 유지향상에 가장 유리한 者를 선택하여 당해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者로 결정한다.

3. 민간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의 공공서비스의 실시 내용(제4장 제21조∼제28조)

(1) 계약형태(제26조∼제28조)

정부의 행정기관의 장은 낙찰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서비스의 실시를 위탁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스 실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감독(제26조∼제28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3) 공공서비스의 실시(제24조,제25조)

민간사업자는 상기의 계약에 의해 공공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수비의무규정 및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4. 법령의 특례(제5장 제29조∼제31조)

(1) 통칙(제29조∼제31조)

官民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는 공공서비스는 재정법의 특례,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등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2) 특정공공서비스(제32조∼제34조)

(a)직업안정법의 특례: 민간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사업의 취급범위를 제한하는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b)국민연금법의 특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무청구의무에 관해서는 변호사 이외의 者도 실시할 수 있다는 조치와 그 실시에 있어서 행위규정 등을 적용한다.

(c)호적법 등의 특례: 호적법에 기인한 호적등본의 교부의 청구 및 引渡(인도)의 업무를 민간업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5. 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 설치(제7장 제37조∼제47조)

내각부에 “官民競爭入札等監理委員會”를 설치하며, 官民競爭入札의 공정한 실시의 감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官民競爭入札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에는 조례로 官民競爭入札등의 공정한 실시의 감리를 행하기 위한 심의회와 그 이외 합의제의 기관을 두도록 한다.

Ⅲ. 특징과 시사점

상기의 내용 이 외에도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공무원의 배치전환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배치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실 있는 질적 향상을 제고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개혁 기본방침과 실시방침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官民競爭入札等을 도입한 제도 도입은 정부의 관여와 규제를 최소화하며 민간의 창의를 공공서비스에 도입한다는 취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게 주는 의의는 一刀兩斷적인 개혁이기보다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에 입각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이라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단순히 공공의 서비스를 외부의 사업 즉, 민간인에 의해서 수행 가능하게 이전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쟁입찰”의 형식을 도입한 취지는 점차적인 外注化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먼저 자본시장의 규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장에 적응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경쟁입찰”이라는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원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테스트 한 다음 민간에 의한 효률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점진적인 개혁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경비와 인원에 의해 실시되어 온 것을 형량 비교하여 재원 절감을 자본시장에서 테스트 한 후 실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더욱이 공공성(공익성)을 확보 내지는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 즉, 행정에 의한 감독 관리 장치를 두면서 서서히 실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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