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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명령등의견공모절차도입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480
명령등의견공모절차도입의 내용
명령등의견공모절차 도입

●개정의 경위

일본에서는 2005년도에 1993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명령등의견공모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일본은 그동안 실체법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법제도가 전개되어 왔다.
1993년에 제정된 일본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 법률은 ①신청에 따른 처분, ②불이익처분, ③행정지도 ④신고에 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대 행정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행정입법절차나 행정계획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행정입법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절차법상의 규칙제정절차를 본떠 도입된 규칙의 설정 또는 개폐에 관한 의견제출절차?, 이른바 퍼브릭 코멘트(Public Comment)제도가 각의결정의 형태로 행정부처의 자율적 시행에 맡겨져 있었다. 2005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은 이러한 퍼브릭 코멘트제도를 법제화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한 개정내용

①명령등의 제정에 관한 일반원칙(제38조)
제38조에서는 명령등을 제정할 때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령등”이라 함은 “내각 또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①법률에 기초한 명령 또는 규칙, ②심사기준, ③처분기준, ④행정지도기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동법 제2조제8호).

명령등을 제정할 때에는 당해 명령등이 이를 제정하는 근거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여야 하며(제1항), 명령등이 제정된 후에도 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②의견공모절차(제39조)
명령등을 제정할 때에는 당해 명령등의 안뿐만 아니라 안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었던 자료를 사전에 공시하고 널리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1항). 그리고 명령안 등은 근거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 그러나 긴급을 요하거나 금전적인 사항, 이해조정을 위해서 제3자기관이 제정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된다(제4항). 의견공모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이상이다(제40조).
③제출된 의견의 고려(제42조)와 결과의 공시(제43조)

명령등의 제정기관은 당해 안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42조). 여기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제출된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는 당해 명령등의 제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다만, 제43조에서는 명령등의 제정기관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서 명령등을 제정한 경우에는 ①명령등의 명칭, ②명령안등의 공시일 및 ③제출된 의견 및 의견을 고려한 결과와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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