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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행대리업제도의 도입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3571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행대리업제도의 도입 의 내용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행대리업제도의 도입

1. 서 론

일본은 2005년 11월 2일에 은행법을 개정, 공포했다. 대강의 개정내용은 예금자등의 편리와 은행경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①은행대리점제도를 대체하는 은행대리업제도의 창설, ②은행등의 자회사규제업무규제의 완화, ③은행등의 적절한 업무운영확보를 위한 조치 등이다.

이하에서는 은행대리업제도를 중심으로 은행법의 주된 개정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2. 은행대리업제도의 도입 배경

은행대리점제도에 대해서는 설치·폐지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대리업무범위의 확대, 금융기관대리점제도의 창설·확대 등 규제개혁이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①법인대리점이 100% 자회사로 한정되어 있고, ②대리업무 이외의 업무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결과 대리점은 기동성이나 유연성이 결여되고,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금융업계로부터 출자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업무범위의 폭넓은 확대 등의 요청이 있어 왔다. 이러한 금융업계의 요청 등에 따라서 2004년부터 증권중개업의 창설 및 은행등에 대한 해금, 신탁계약대리점등의 창설 등 금융상품·서비스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04년 3월 19일 각의에서는 은행대리점제도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2004년중에 자본관계규제에 대한 검토를 마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은행법의 개정으로 이용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향상, 금융기관이 다양한 판매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의 진입이 인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일반 사업자가 은행대리업의 진입시에 요구되었던 은행과의 출자관계를 철폐하고, 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은행대리업의 적정하면서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대리업에 대한 진입을 허가제로 하고, 겸업은 개별승인제로 함과 동시에 이용자보호나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3. 은행대리업제도의 개요

(1) 은행대리업의 정의

개정은행법 제2조제14항에서는 은행대리업을 “은행을 위해서 은행의 본업인 ①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접수, ②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③외환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대리 또는 매개의 어느 하나를 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은행대리업자를 “허가를 받아서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는 자”(동조제15항), 소속은행을 은행대리업자가 행하는 앞의 ①에서 ③의 행위에 의해서 ①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접수, ②자금의 대부 혹은 어음의 할인, 또는 외환거래를 하는 은행(동조제16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은행대리업에 대한 진입

1) 허가제

은행대리업자는 결제나 대부와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결제시스템이나 고객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52조의36제1항).

동법 제52조의38제1항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①은행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적 기초를 가진 자일 것, ②인적 구성등에 비추어서 은행대리업을 정확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동시에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진 자일것, ③다른 업무를 경영함으로써 당해 은행대리업을 적정하면서 확실하게 경영하는데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달리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은행대리업의 업무내용에 조건을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2) 겸업승인제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 및 은행대리업에 부수하는 업무이외의 업무를 승인을 받아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승인기준은 허가의 기준에 준한다(제52조의42제1항).

3) 은행대리업의 의무 등

(가) 고객에 대한 명시

은행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4항 각호에 열거된 은행대리행위를 하는 때는 사전에 고객에게 소속은행의 상호, 대리인가 매개인가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동법 제52조의44제1항).

(나) 예금자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동법 제12조의2제1항)와 똑같이 예금 또는 정기적금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그밖에 예금자등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동법 제52조의44제2항).

(다) 건전하면서 적절한 운영의 확보조치

은행대리업자는 당해 은행대리행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당해 은행대리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하며, 그밖에 건전하면서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52조의44제3항).

(라) 은행대리업상 금지행위

은행대리업자는 고객에 대해서 ①허위정보를 알리는 행위, ②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인하다고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알리는 행위, ③다른 거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대부 또는 어음 할인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행위, ④소속은행의 거래의 통상조건에 비추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의 대부 또는 어음 할인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행위 등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소속은행의 업무의 건전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52조의45).

(마) 표지의 게시

은행대리업자는 허가를 받았다는 표지를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은행대리업의 표지 또는 은행대리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52조의40).

(바) 재산의 구분관리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행위에 관해서 고객으로부터 금전, 그밖의 재산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동법 제52조의43).

(사) 은행대리업자의 휴일 및 영업시간등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대리업자의 당좌예금의 대리를 행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휴일 및 영업시간은 은행의 영업소와 같이 은행법상의 법정휴일 및 영업시간의 규제를 받는다.(동법 제52조의46).

4) 경리등

(가) 은행대리업에 관한 장부서류

은행대리업의 처리 및 계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에 관한 장부서류의 작성, 보존의무를 가진다(동법 제52조의49).

(나) 소속은행의 설명서류등의 열람

은행대리업자는 소속은행 또는 소속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가 은행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는 이른바 공개지를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52조의51).

5) 소속은행의 감독 및 손해배상 책임

은행대리업자는 소속은행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소속은행의 위탁을 받은 은행대리업자의 재위탁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은행대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52조의36제2항). 그리고 은행대리업자는 복수의 소속은행을 위해서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소속은행은 은행대리업자에 대해서 업무의 지도, 그밖에 은행대리업의 건전하면서 적절한 운영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52조의58제1항).

소속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52조의59제1항).

6)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행정감독

관계 행정기관은 은행대리업자의 은행대리업의 건전하면서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은행대리업자에 대해서 보고의 징수(동법 제52조의53), 입회검사(동법 제52조의54)를 할 수 있으며, 업무개선명령(동법 제52조의55),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동법 제52조의56)를 명령할 수 있다.

7) 적용제외

은행, 그밖에 금융업을 하는 자(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 등)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동법 제52조의61).

4. 그 밖의 개정내용

(1) 종속업무회사의 공동설립금지 해제

현행 은행법상 복수의 은행이 공동으로 영업용부동산의 관리업무, 복리후생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동법 제16조의2).

(2) 신용금고법등의 증권업무 등의 허가제 폐지

신용금고는 증권업무, 신탁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는 증권거래법, 금융기관의 신탁업무의 겸영등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근거해서 등록을 함과 동시에 별도로 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신용금고법상의 허가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신용금고법에 근거한 지방채등의 모집, 또는 관리의 수탁에 관한 인가제도 역시 폐지했다(신용금고법 제53조, 제54조).

5. 은행대리업제도 도입의 의의

은행대리업제도의 도입은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원스톱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으며, 은행대리업자의 입장에서는 은행대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기회가 생겼고, 은행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점포전략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효율적이면서 유연

한 점포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고객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은행대리업제도의 충분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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