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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日本 “代替地情報提供시스템運營規則”의 槪要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536
日本 “代替地情報提供시스템運營規則”의 槪要 의 내용

日本 “代替地情報提供시스템運營規則”의 槪要

Ⅰ. 일본 대체지 정보제공 시스템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용지 매수의 원활화가 필요하다(총칙 제1조). 용지매수에 있어서의 주된 애로 원인으로서는 代替土地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2003년 11월에 개정 “土地收用法”이 공포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지의 알선을 포함한 “생활재건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업자의 노력의무로 부과하였다.

종전의 상황은 각 기업자가 개별적으로 代替土地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였다. 즉 각자의 정보수집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과 동시에 토지가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 그 정보는 무가치화 되어버려 다른 기업자도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현지주민으로부터의 代替土地 登錄制度를 수행하였으나, 기업자 중에는 택지건설업자의 정보를 활용하고는 있어서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유연하지 못한 측면이 지적되어왔다. 즉 橫斷的이지 못한 시스템이 되고 있어 代替土地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자가 보유하는 代替土地 정보를 증가시켜 용지매수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업자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체지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의 활용에 의해 집약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지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2004년 7월부터 일본 전국에서 운용 개시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계획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은 피수용자에 있어 생활 보상적 측면에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Ⅱ. 대체지 정보제공 시스템의 개요

1. 대체지 정보 제공 시스템의 기능, 업무내용

1) 대체지 정보 제공 시스템의 기능(제2조)

수요자측 및 공급자측 모두가 매력이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정보(기업자측이 제시하는 대체지 희망정보) 및 공급정보(대체지로 활용되는 것을 희망해 공급측이 제시하는 정보)를 일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액세스할 수 있는 者가 한정된 홈 페이지에서 각 참가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일람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한다.

그리고 ‘國土交通省에서는 각 起業者가 보유하고 있는 대체지정보를 증가시켜 용지매수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지방정비국용지부등을 운영주체로 각 사업자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체지정보를 컴퓨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열람 가능한 대체지정보제공시스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의도이다’.

2) 운영주체 등의 업무 범위

신규정보의 등록 및 정보의 수정 및 삭제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 각자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를 경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운영주체가 인정하는 者에 대해서는 운영주체를 경유함 없이 직접 신규 정보의 등록 및 정보의 수정 및 삭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 주체측이 수요정보와 공급정보에 관해 양쪽 모두를 실시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장기간(예를 들면, 60일정도) 경과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지만, 간단한 조작에 의해 열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 재차 등록하는 일도 가능하게 한다.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응답은 운영주체를 경유함 없이 홈페이지상에 기재된 정보제공자에 대해 직접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해 계약의 성립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제공정보의 삭제를 정보 제공자의 책임에 의해 즉시 실시한다.

수요정보에 적합한 물건이 있는 택건 업자는 소속하는 단체를 경유해 정보 제공자인 기업자에게 응답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택지건설 업자와 정보 제공자인 기업자와의 사이에 불평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택지건설 업자가 소속하는 단체에 대해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대체토지 정보제공 시스템에 참가를 희망하는 者는 운영 주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건물 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소속하는 단체를 경유해야 하며, 운영 주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

2. 정보 액세스자의 범위와 정보 내용

1) 정보 액세스자

수요정보의 열람에 대해서는 참가자는 누구라도 실시할 수 있다. 공급정보의 열람은 기업자 및 해당 공급정보 제공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ID번호 및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2) 수요정보 및 공급정보의 내용(제4조)

대체지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재 가능한 항목은 가능한 한 많이 하는 한편, 등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제의 기재 항목은 정보 제공자의 임의로 한다, 그리고 기재 필수 항목을 일부 정한다. 덧붙여 권리자명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요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기업자) 및 연락처, 희망 지구, 면적, 희망 구입 가격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기업자)의 항목은 ID번호와 연동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

공급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 및 연락처, 소재, 면적, 희망 매각 가격 등을 애용으로 한다. 더욱이 정보 제공자의 항목은 ID번호와 연동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 열람 화면은 市·區·町·村별로 한다. 또한 정보제공 개시·갱신일 순서로 시스템화 한다

3) 대상으로 하는 토지의 종별

택지, 택지전망지, 농지 등으로 한다. 건물도 대상으로 한다.

4) 대체지 정보 제공 시스템의 관할 범위

關東지방 정비국의 관할 범위는 1都 8縣(도쿄도·카나가와현·치바현·사이타마현·이바라키현·토치기현·군마현·나가노현·야마나시현=東京都神奈川縣千葉縣埼玉縣茨城縣木縣群馬縣長野縣山梨縣)이다.

5)수요자측, 공급자측의 범위

①수요자측

관할 구역 내에서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자에게 넓게 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공급자측

기업자, 도시기반정비공단, 일본철도건설공단국철청산사업본부, 토지개발공사, 택건업자, 농협, 도도부현 농업개발공사등으로 한다. 택건업자 및 농협의 공급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본시스템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체지 등록제도도 가능한 한 포섭시키는 것으로 한다.

6) 그 외

제도가 정비된 후에는 홍보에 노력하고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참가자격의 상실의 규정도 두고 있다. 운영 주체는 이 운영규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대체지 정보제공 시스템의 운용에 혼란을 일으키게 한 시스템 참가자에 대해 대체지 정보제공 시스템의 참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제10조).

Ⅲ. 결론을 대신하여

본 시스템의 운영은 關東地方整備局用地部 用地第3課 生活再建對策係에서 담당하고 있다. 운용 개시에 있어 각 縣, 市·區·町·村 및 택건업단체 및 정부의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등록이 없으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등록의 중요성과 나아가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생활재건이라는 취지에서 생활 보상적 차원의 조치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즉 그 내용으로는 성질상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알선, 직업의 소개, 지도, 훈련, 저금리의 융자 등에서 지역진흥을 위한 것까지 포함하면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피수용자에 있어서는 삶에 대한 배려 즉, 생활재건조치라는 복지정책와 연관되는 제도운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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