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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행정개혁추진법 입법동향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694
일본의 행정개혁추진법 입법동향 의 내용

일본의 행정개혁추진법 입법동향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개혁추진법이라 한다)-- 2006년 4월 20일 중의원 통과, 5월 26일 참의원 통과하여 법률 성립

Ⅰ. 제정 배경

일본사회가 少子고령화사회에 돌입해서 인구감소라고 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국고의 재정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만 가게 되어 현재도 높은 수준에 있는 일본의 공공행정분야의 공적채무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장래의 국민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한 행정경비를 가능한 한 억제해 나가는 행정개혁을 더욱 철저히 진행시켜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적인 제도정비를 도모하여 왔는데 그 법률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개혁추진법이다.

위와 같이 공적부담이나 행정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을 줄이고 동시에 업무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법률에서는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었던 업무를 (1)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 (2) 지방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 (3) 민간에 위탁해야 할 업무, (4) 폐지되어야 할 업무 등으로 나누어서 국가공무원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사업분류”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의 내용에 삽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주체에 대해서는 사업분류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행정기구의 정리·합리화를 통해서 행해지게 된다.

Ⅱ. 법률의 내용

1. 목적(제1조)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에 대해서 그 기본이념 및 중점분야와 각 중점분야에서의 개혁의 기본방침과 추진방책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다.

2. 기본이념(제2조)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필요성이 감소한 사무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행정기구의 정리·합리화 등을 유도해서 행정경비와 국민부담의 상승을 억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개혁을 추진할 책무를 진다.

3. 중점개혁분야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점행정개혁분야를 명시하고 이것을 공무원제도개혁, 공익법인제도개혁, 정책평가의 추진 등과 연계시켜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정책금융개혁(제4조-제14조)

(1) 취지 및 기본방침

정책금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성하여 새롭게 하나의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8개 있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해서 2008년도에 설립될 새로운 금융기관은 일반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정책금융기관에 통합되는 것은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2012년 이후 통합), 국제협력은행(해외경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기구(JICA)가 담당)이고 공영기업금융공고는 폐지된다(제4조).

신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은 (1) 국민, 중소기업, 농림수산업의 자금조달의 지원, (2) 해외자원의 개발, 취득의 촉진, (3)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유지·향상에 한정한다.

2008년말의 신정책금융기관과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에 의한 대부금잔고합계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2004년도 말의 현행 정책금융기관의 대부금잔고총액의 GDP 비율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제4조 2항). 현행 정책금융기관의 채무초과나 신정책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완하는 보조금 등 국가의 부담으로 되는 재정상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동조 3항).

(2) 신정책금융기관의 형태

신정책금융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나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인으로 하고 신기관의 경영책임자의 선임은 특정성청의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고정적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배려한다(제5조 1항, 3항).

(3) 민영화되는 금융기관

한편 상공조합중앙금고와 일본정책투자은행은 2008년도에 경영의 자주성을 확보해서 5-7년간의 이행기간을 거쳐서 완전민영화한다(제6조).

2) 독립행정법인의 재검토(제15조-제16조)

2006년도 이후에 업무목표의 설정이나 실적의 평가를 행하는 중기목표기간이 처음으로 종료하는 독립행정법인은 국가의 세출감축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조직이나 업무, 국가시책의 현황을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될 예정이다.

3) 특별회계개혁(제17조-제41조)

(1) 취지

현재 31개 있는 특별회계를 몇 개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통합하던지 아니면 폐지한다. 이에 의해 특별회계는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회계개혁은 2006년도부터 5년간을 목표로 하여 특별회계의 자산이나 적립금의 감축 등에 의해 재정의 건전화에 총액으로 20조엔 정도 기여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제17조 2항).

(2) 특별회계의 취급상의 원칙

5년마다 특별회계의 존속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제18조 2항).

(3)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특별회계의 폐지 및 통합, 일반회계와 다른 취급사항의 정리 및 기업회계의 관행을 참고한 자산 및 부채의 개시 그 외 특별회계와 관련된 정보개시를 위해서 이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를 목표로 법제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제19조 1항).

(4) 기타 개별사업에 관계되는 특별회계의 재검토

도로정비, 치수 등 5개의 특별회계는 2008년도까지 통합하고, 도로특별재원은 2005년 12월의 세율의 수준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재원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안을 2007년 이후에 작성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제20조). 어려운 재정상황과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해서 2005년 12월의 세율을 유지하여 도로정비는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후생보험, 국민연금의 양특별회계는 2007 년도에 통합하고 노동보험특별회계의 사업은 고용보험의 실업급부 등에 한정하고 노동복지사업 등은 폐지를 포함해서 재검토한다(제21조).

4) 총인건비개혁(제42조-제57조)

(1) 국가공무원 및 행정기관 직원의 감축

공무원의 총인건비 삭감은 이 법률의 중점사항이다. 자위관이나 독립행정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약 687,000명을 2010년까지 5%이상 순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제43조 1항, 제44조 2항). 또 관청 등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 약 332,000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순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성의 통계·식량관리나 국토교통성북해도개발국 등의 업무가 삭감대상의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국가의 지방특별행정기관은 통합, 폐지, 합리화를 추진하고 등기, 고용보험 등은 민간위탁의 적부를 검토한다(제47조).

(2) 국가공무원 등의 급여제도의 재검토

이와 병행해서 급여제도도 재검토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공무원의 인건비총액의 대GDP(국내총생산) 비율을 10년간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2015년 이후의 각 년도에서 2005년도의 2분의 1에 가능한 한 근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42조 2항).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2010년 4월의 지방공무원 수가 2005년 4월부터 5년간 4.6%이상 순감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제55조 1항). 그리고 정부와 공립학교의 교직원의 총수는 아동, 학생의 감소에 대응하는 수를 상회하는 수를 삭감(동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급여에 대해서 국가공무원의 조치에 준해서 민간급여의 수준을 정확히 반영시켜서 수당의 시정 등 적정화에 노력한다(제56조).

독립행정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총액을 2006년 이후의 5년간 2005년도에 비해서 5%이상 감소시킬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제52조-제53조). 이는 특수법인, 인가법인의 임직원수 또는 총인건비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5) 국가의 자산·채무 개혁(제58조-제61조)

(1) 취지 및 기본방침

국가의 자산액에 대해서 2015년도 이후의 각 년도 말에 국가자산의 GDP 비율이 2005년도 말의 2분의 1에 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유재산의 매각, 잉여금을 재검토하여 국가의 자산을 압축한다. 동시에 민간의 노하우를 참고해서 국가의 자산·채무의 현황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제58조, 제59조).

(2) 국가자산의 압축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원칙으로서 (1) 장래의 국민부담의 억제, (2) 금리변동 등의 영향의 억제, (3) 국가의 채무잔고의 억제, (4) 잉여금의 적정화를 제시하고 있다(제58조 2항).

(3) 구체적 내용 및 절차

재무상은 2006년 중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 절차, 실시시기를 공표한다(제61조).

6) 행정개혁추진본부(제68조-제78조)

내각에 5년 기한으로 전각료로 구성되는 행정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수상이 본부장이 된다.

Ⅲ. 법률의 비판적 검토

1. 프로그램적 개혁안

이 법률은 정부금융개혁, 독립행정법인개혁, 특별회계개혁, 총인건비개혁, 국가의 자산·채무개혁의 재검토에 대해서 수치상의 목표, 대략적인 일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프로그램적 법률이 되어 버렸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즉 5년간 5%의 국가공무원의 삭감이나

10년간 총인건비의 50%의 삭감이라는 식의 달성가능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수치목표가 자기목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2. 복지의 축소

이러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이 자칫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해체하여 국민의 자기부담을 확대하고 불공평한 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분권이 행정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도 비판의 한 요소이다. 그리고 세금의 낭비를 근절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관례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 법률에서는 새로이 신설되는 정책금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3. 행정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시장원리만능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행정개혁은 약육강식의 경쟁사회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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