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10년 12월 16일 법인세율의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 세법개정대강(大綱)’을 발표함
◦ 2011년 세제개정의 기본방침은 ① 디플레이션 탈피와 고용을 위한 경제활성화, ② 소득격차 확대 및 고정화의 시정, ③ 납세자 시각에서의 개혁, ④ 지방세의 충실과 주민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임 ◦ 주요 개정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석유․석탄세의 세율 인상 등이 있음 -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이월공제기간 연장, 고용촉진세제 도입, 환경관련 투자촉진세제 도입이 있음 -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으로는 급여소득공제 축소, 퇴직소득공제 축소, 성년부양공제 축소, 기부관련 세제혜택 확대가 있음 - 소비과세의 주요 개정으로는 온난화대책으로 석유․석탄세의 세율 인상이 있었고, 상속․증여세의 주요 개정으로는 세율구간을 세분화하였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