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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3083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Ⅰ. 경위와 배경

최근 일본에서는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고령자가 가족 등 개호하는 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가 미디어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학대에는 고령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표면화되고 있는 학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이 학대가 가족이나 시설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외부에서는 고령자학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학대의 배경에는 개호자의 스트레스, 과거의 인간관계, 개호를 받는 고령자의 치매(認知症) 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고령자학대에 관해서는,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 없었다. 그래서 고령자의 권리이익의 보호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대를 받은 고령자를 보호하고, 고령자를 양호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법안작성이 추진되었다.

고령자학대의 방지에 관해 규정한 법안이 중의원후생노동위원회제출의 법률안으로서 2005년 10월 26일에 제출되었고, 그후 10월 28일에 중의원본회의, 11월 1일에 참의원후생노동위원회, 같은 날 참의원본회의에서 전회일치로서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11월 9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부칙 제1항).

Ⅱ. 법률의 개요

1. 목적 및 정의

(1) 목 적

이 법률은 고령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상황에 있고, 고령자의 존엄유지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따라, 고령자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고령자학대를 받은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 양호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등의 양호자에 대한 고령자학대의 방지를 위한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고, 이로써 고령자의 권리이익을 옹호함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고령자학대에 관한 정의규정

① ‘고령자’라 함은 65세이상의 자(제2조제1항)를 말한다. ‘양호자’라 함은 고령자를 실제로 양호하는 자로서,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제2조제2항).

② ‘고령자학대’라 함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 및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를 말한다(제2조제3항).

③ ‘고령자학대’라 함은 첫째, 고령자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행위(신체적 학대), 둘째, 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 또는 장기간의 방치, 양호를 게을리 하는 행위(방임), 셋째, 고령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외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심리적 학대), 넷째, 고령자에게 외설적 행위를 하거나 고령자에게 외설행위를 시키는 행위(성적 학대), 다섯째, 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경제적 학대)를 말한다.

2)학대의 종류에 관해서는 제2조제4항과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 제5항은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대의 종류는 상호 동일하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대강화, 민간단체의 지원 그외 필요한 체제의 정비(제3조제1항), 전문적인 인재의 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한 조치강구(제3조제2항), 고령자학대에 관한 통보의무, 인권침해사건에 관련된 구제제도 등에 대해서 필요한 홍보 그외 계몽활동(제3조제3항)을 할 책무를 진다.

(4) 고령자학대의 조기발견

고령자의 복지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단체 및 복지에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자는 고령자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고령자학대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제1항).

2.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

(1) 상담, 지도 및 조언

시정촌은 고령자학대의 방지 등을 위해, 고령자 및 양호자에 대해, 상담,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2) 고령자학대에 관한 통보

양호자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를 발견한 자는 당해 고령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이를 시정촌에 통보해야 한다(제7조제1항). 그외에도 양호자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를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 이를 시정촌에 통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7조제2항).

고령자학대는 가정의 프라이버시나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대가 고령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보의무를 과하고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노력의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3) 통보 등을 받은 경우의 조치

시정촌은 고령자학대에 관한 통보나 학대를 받은 고령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당해 고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당해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당해 시정촌과 연계협력하는 자(이하, '고령자학대대응협력자'라 한다)와 그 대응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9조제1항).

시정촌의 장은 통보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양호자의 학대로 고령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령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단기입소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성년후견의 심판을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2항).

시정촌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를 받은 고령자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거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4)출입조사 및 경찰서장에 대한 원조요청 등

시정촌의 장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로 고령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령자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당해 고령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제1항).

시정촌의 장은 직원에게 출입 및 조사질문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집행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고령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대해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제1항).

(5) 면회의 제한

양호자에게 학대를 받은 고령자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특별양호노인홈으로 입소조치를 취하는 경우, 시정촌의 장 또는 당해 조치에 관련된 양개호시설의 장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방지 및 당해 고령자의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령자학대를 한 양호자에 대해 당해 고령자와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6) 양호자의 지원 및 연계협력 체제

시정촌은 양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호자에 대해 상담,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제1항), 그외에도 양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령자가 단기간 양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거실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제2항).

시정촌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의 학대방지, 고령자의 보호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노인개호지원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그외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6조).

3.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방지 등

(1)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양개호시설의 설치자 또는 양개호사업을 하는 자는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의 연수를 실시하고, 당해 양개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양개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양개호사업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고령자 및 그 가족의 고충처리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그외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2)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에 관한 통보 등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은 당해 시설에 종사하는 양개호종사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시정촌에 통보해야 한다(제21조제1항). 그외 학대를 받은 고령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이를 시정촌에 통보해야 한다(제21조제2항).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고령자를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 이를 시정촌에 통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21조제3항).

양호시설종사자 등에게 학대를 받은 고령자는 시정촌에 신고할 수 있다(제21조제4항).

시정촌은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고령자학대에 관한 사항을 양개호시설 또는 양개호사업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제1항).

(3) 통보 등을 받은 경우의 조치·공표

시정촌의 장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는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노인복지법 또는 개호보험법에 의한 감독권한(보고징수 등)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4조).

또, 도도부현의 지사는 매년도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상황, 양개호시설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학대가 있었던 경우에 취한 조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4. 잡 칙

(1) 재산상의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의 방지 등

시정촌은 제3자가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령자와 한 거래로 인한 고령자의 피해에 대해서, 상당에 응하거나 관계기관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7조제1항).

(2)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고령자학대의 방지 및 고령자학대를 받은 고령자의 보호 및 재산상의 부당거래로 인한 고령자의 피해의 방지 및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28조).

5.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2호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고령자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11)을 두고 있어 일본보다 앞서 있다. 다만, 일본법제에서는 개호보험의 시행 등으로 양개호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학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양호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재산상의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을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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