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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
  • 작성일 2007.03.05.
  • 조회수 1894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의 내용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의 개정 동향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불복심사에 대한 제도를 규정한 ?행정불복심사법?(이하 “행심법”이라 한다)은 1962년에 그때까지의 ?소원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행정사건소송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정되었다. 행심법은 그 이래 40년 이상 실질적인 개정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나, 제정 시 전제가 되었던 행정제도의 실태가 그 후 크게 변화됨에 따라 행정불복심사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학계와 국회 등으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심법을 소관하는 총무성은 행정불복심사제도의 바람직한 존재방식에 관한 연구조사를 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법인 행정관리연구센타에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탁하였다. 행정관리연구센타는 2005년 10월 이후 학자들로 구성된 ?행정불복심사연구회?를 설치하였고, 동 연구회는 그 동안의 선행 연구조사의 성과와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바탕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논점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행하여 행심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리한 ?행정불복심사제도 연구보고서?를 2006년 3월에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심법의 개정 동향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본 것이다.

Ⅰ.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운용상황과 주변사정의 변화

  연구회에서는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운용상황을 어떻게 볼지, 행심법 제정 이후 주변사정의 변화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더 나아가 이들에 근거한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가 하나의 큰 논점이 되었다.

  먼저, 현행 행정불복심사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2002년에 실시한 ?행정불복심사법 등 시행상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1.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운용상황

(1) 불복신청의 건수

  국가에 대한 불복신청 건수는, 의의신청이 전체 7,709건이고, 이것을 관계 법률별로 보면 국세통칙법관계가 6,359건으로 그 중 82.5%를 차지하고, 그 밖에 정보공개법 관계가 427건(5.5%), 국세징수법 관계가 242건(3.1%)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전체 8,736건이고, 이것을 관계 법률별로 보면 사회보험관계(건강보험법, 선원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이 3,220건(36.9%), 국세통칙법 관계가 2,554건(29.2%),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관계가 1,496건(17.1%)을 차지하고 있다. 재심사청구는 전체 1,153건으로 사회보험관계(528건)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관계(429건)가 83%를 차지한다.

  지방공공단체인 도도부현에 대한 불복신청건수는 전체에서 이의신청이 1,875건, 심사청구가 6,490건, 재심사청구가 7건이고, 이의신청에서는 정보공개조례 관계가 837건(44.6%), 심사청구에서는 개호보험법 관계가 1,827건(28.2%)으로 각각 가장 많다. 정령지정도시에 대한 불복신청건수를 보면 전체에서 이의신청이 271건, 심사청구가 1,564건, 현청소재지에 대한 불복신청 건수는 전체에서 이의신청이 684건, 심사청구가 2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복신청 건수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건수가 결정적으로 적다고 할만한 비교 가능한 조사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행정불복심사제도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리기간

  국가에 대한 처리기간을 보면, 이의신청의 8할을 점하는 국세통칙법 관계에서 89.7%가 3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한편, 심사청구에서는 3개월 이내의 처리가 29.1%이고, 3개월을 초과한 것이 71.9%(그 중 1년을 초과한 것이 23.5%)이다. 이 중 사회보험관계에서는 3개월 이내의 처리비율은 61.7%로 높다. 재심사청구에서는 6개월을 초과한 것이 84.4%이다.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처리기간을 보면, 도도부현에 있어서 이의신청에서는 47.7%가 3개월 이내이지만, 심사청구에서는 3개월 이내가 10.5%이다. 그리고 현청소재지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처리비율이 8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기본대장법 관계이다.

  이것을 지방재판소의 행정소송사건 심리기간(2004년도)과 비교해 보면, 행정소송사건에서는 약 3할이 6개월 이내에, 약 2할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 비교해보더라도 행정내부의 구제제도에 있어서 처리의 신속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인용율

  신청에 대한 인용율(일부인용도 포함)을 보면, 국가의 경우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관계가 51%, 국세통칙법관계가 20.8%이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한 인용율은 약 7%이다.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관계에서 17.7%, 국세통칙법관계에서 17.1%, 사회보험관계에서 10.4%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다. 도도부현의 경우 이의신청에서 17.3%, 심사청구에서 2.1%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고,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이의신청에서 25.0%, 심사청구에서 1.0%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청소재지의 경우 이의신청의 인용율이 3.6%이고, 심사청구의 인용은 없었다.

  한편, 행정사건소송에 있어서는 인용율(일부인용도 포함, 2004년)은 제1심에서 약 19%, 항소심에서 약 18%이다.

  인용율이 높은 경우에는 원처분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단순히 이것이 높은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의 경우 정보공개, 국세, 사회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관계 등 제3자가 관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교적 인용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회는 이상의 운용 상황을 분석하여 볼 때, 재판과 비교하여 행심법이 본래 예정하고 있던 ?간이신속?한 ?권리구제?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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