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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3.22.
  • 조회수 1871
일본의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의 내용

일본의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Ⅰ. 서  론

일본에서는 2006년 12월 15일에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유기농업추진 법?이라 한다)?(법률 제112호)를 제정하였다.

유기농업은 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생산활동에서 유래하는 환경부하를 크게 저감시키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농업방식이다. 유기농업의 확대는 안전하면서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기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가 유기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서 유기농업의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일찍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른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유기농업추진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유기농업추진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이념

① 목  적

동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해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따라서 유기농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기본이념

동법 제3조에서는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으로 첫째, 농업자가 유기농업의 자연순환기능의 증진과 농업생산에서 유래하는 환경부하의 저감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제3조 제1항) 둘째, 농업자와 그 밖의 관계자가 유기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또는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동조 제2항) 셋째, 소비자가 용이하게 유기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과 유기농업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소비자간의 연계 촉진(동조 제3항) 넷째, 농업자 그 밖의 관계자의 자주성의 존중(동조 제4항)을 들고 있다.

(2) 유기농업의 정의

동법에서는 유기농업을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변환을 이용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해서 농업생산에서 유래하는 환경에의 부하를 가능한 저감시킨 농업생산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5조 이하에서는 유기농업의 추진을 위한 법제상 조치(제5조), 기본방침(제6조), 추진계획(제7조), 유기농업자등의 지원(제8조), 기술개발등의 지원(제9조) 등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4) 유기농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의 주요내용

① 기본방침의 책정

동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림수산대신으로 하여금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첫째,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둘째, 유기농업의 추진 및 보급의 목표에 관한 사항 셋째,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넷째, 그밖에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본방침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기본방침의 책정 또는 변경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기본방침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도도부현의 추진계획 수립

동법 제7조에서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도도부현이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③ 유기농업자등의 지원 등

그밖에 동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유기농업을 지원을 위한 시책, (제8조),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을 위한 시책(제9조),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의 증진을 위한 시책(제10조)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제12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④유기농업자등의 의견의 반영

동법 제1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함에 있어서 유기농업자, 그밖에 관계자 및 소비자에 대해서 당해 시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밖에 당해 시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앞에서 소개했듯이 일본의 ?유기농업추진법?은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간략한 법률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유기농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부칙을 보면, 식료·농업·농촌기본법(법률제106호), 농업의 담당자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법률(법률 제88호)을 일부 개정하여 동법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체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수록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안전한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유기농업추진법?은 그 규정내용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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