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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금융상품거래법의 성립 배경 및 주요내용
  • 작성일 2007.04.20.
  • 조회수 2901
금융상품거래법의 성립 배경 및 주요내용의 내용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성립 배경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요내용

Ⅰ. 성립 배경과 순차적인 시행

일본에서는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과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13일 국회에 상정되었고, 제164회 통상국회에서 성립되어 동년 6월 14일 법률 제65호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의 제명이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개정되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기본방향은 금융·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성 강한 금융상품을 널리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횡단적 제도, 이른바 투자서비스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증권거래법을 확대·재편한 것으로 종래 금융상품별로 존재해왔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금융통합법으로서 마련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은 투자업무규제, 거래소, 벌칙·과징금, 공시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매수제도의 개선, 대량보유신고제도 등의 개선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선물 거래법과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증권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폐지되어 통합되었으며,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존치하되 설명의무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품거래소법 등에도 금융상품거래법과 동일한 투자자보호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개정에 따른 순차적 시행>

Ⅱ. 주요내용

1. 목  적

금융상품거래법의 특징은 규제대상의 횡단화와 규제내용의 유연화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내용 등의 공시제도를 정비함과 함께 금융상품거래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상품거래소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발행 및 금융상품의 거래 등을 공정하게 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금융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형성 등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적용범위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정의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가증권과 예금계약에 기초한 채권(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함) 기타 권리 및 이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통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상품거래소법상의 파생상품거래는 제외)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으로 인정된 것을 비롯하여 법률상 투자자 보호수단이 없던 합명회사, 합동회사 및 조합 등에 대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종래 증권거래법 이외에 다른 업법에 의해 투자자보호가 되어왔던 금융파생상품거래와 저당증권, 신탁수익권 등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3.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진입규제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종래 증권업의 명칭을 ‘금융상품거래업’으로 정하고, 종래 증권중개업이었던 것을 ‘금융상품중개업’으로 개정하면서 유가증권 관련 이외의 것을 포함한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및 투자자문계약 등의 체결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새로 금융상품거래업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진입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증권회사에 행해지는 수준과 같이 원칙적으로 등록제로 하였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매매 등 이른바 MTF의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금융상품거래업에 관하여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대리업 및 투자운용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등록거부사유를 규정하여 진입규제를 차등화하고 있다.

업무행위의 규제에 있어서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임원, 사용인에 대해서 고객에 대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투자운용업과 투자고문업의 경우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유가증권관리업의 경우 주의의무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4. 투자자의 구분

투자자의 규정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면서 전문투자자를 특정투자자로 명시하고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위험감수능력을 규제상 보호정도에 반영하고 있다.

5. 공시제도

(1)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즉,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회사 중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자인 회사, 기타 정령에서 정한 회사는 유가증권보고서의 기재내용이 금융상품거래법령에 기초하여 적정하다는 것을 확인한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를 당해 유가증권보고서와 함께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회사 중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자인 회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회사는 사업년도별로 당해 회사에 속하는 기업집단 및 당해 회사에 관한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기타 정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에 관하여 평가한 보고서, 이른바 내부통제보고서를 작성하여 유가증권보고서와 함께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내지 감사법인의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미국의 기업개혁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일본판 SOX(Sarbanes-Oxley Act)라 하고 있다.

(3) 금융상품거래법의 시행전에는 투자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반기보고서와 유가증권보고서로 하였으나, 반기에 1회 기업업적을 투자가에 개시하는 것은 정보의 적정개시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분기보고서제도를 도입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 중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자인 회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회사는 그 사업년도가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를 3개월별로 구분한 기간별로 당해 회사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경리상황 기타 사항을 기재한 분기보고서를 당해 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6. 공개매수 관련 제도

공개매수제도(TOB : take over bid)는 거래소시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때에 투자자가 매수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개시 룰의 준수를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1) 공개매수제도(TOB : take over bid)의 적용범위를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수와 시장 밖에서의 주권 등의 매수를 합쳐 그 주권 등의 소유비율이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시장 내·외에서의 매수의 조합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 등의 매수 등은 반드시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하였다.

(2) 매수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다른 자가 공개매수에 의하여 매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당해 주권 등의 매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하였다.

(3) 대상자가 주식분할 등을 한 경우에 매수가격의 인가를 한다는 뜻을 공개매수자가 미리 제시한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매수의 매수조건 변경을 허용하였다.

(4) 공개매수개시에 대한 공고시부터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대상회사는 반드시 의견표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의견표명보고서에 공개매수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에게도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질문회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5) 주주에게 공개매수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적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견표명보고서에서 공개매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기재를 할 수 있으며,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을 정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6) 공개매수 후 소유비율이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응모주권 등의 전부를 매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7) 대량보유보고제도에 관한 개정

대량보유보고서와 변경신고서에 대해서는 EDINET(전자개시시스템)에 의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특별보고대상자가 발행자에게 중요한 제안행위 등을 행하는 것을 보유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특례보고의 제출빈도·기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2주간 정도의 변동 상황을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7. 감독체계

<금융상품거래법의 감독체계>

Ⅲ. 시사점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철저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권유함에 있어 해당 금융기관이 일정규칙에 따라 손실위험 및 상품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상품판매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손실위험이 높은 상품, 선물 등에 대해서는 부속조항을 통해 매입의사가 없는 개인과 일단 거래를 중단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는 상품매입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한 투자자보호 중심의 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칭)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입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경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고, 금융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열거주의로 한정되어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제도적 틀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포괄주의 규제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기능별 횡단식 규제체제로의 전환, 증권발행 및 유통의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주요 시사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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