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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5.29.
  • 조회수 2255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일본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과 목적


일본경제는 10년에 걸친 장기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조업분야에서 뛰어난 기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높은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시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유연해지면서 대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곤란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가 일본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새로운 사업의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제1조)


2. 법률의 주요내용


(1) 특정제조기반기술의 지정(제2조제2항)


고부가가치를 수반하는 일본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을 지탱하는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의 실태에 비추어 제조업의 기반기술 가운데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기반기술을 ?특정제조기반기술?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주로 철조, 금형 등 17개의 기술에 대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기술을 지정하였다고 한다.


(2) ?중소기업의 특정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지침?의 책정(제3조)


중요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의 수요나 기술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고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기술별 장래의 비젼, 고도화전략을 ?중소기업의 특정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지침?으로 작성하여 공포하였다.


(3) 구체적인 지원조치


중소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특정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특정연구개발등계획을 책정하여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이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인정한다.(제4조) 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조치가 이루어진다.


   ①제조기반기술의 연구개발지원(제6조)


인정을 받은 특정연구개발등계획에 관한 설비투자금 및 장기운전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저리로 융자한다.

또 인정을 받은 특정연구개발계획 가운데 일본경제를 견인하는 중요산업분야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기반기술의 고도화등을 향한 중소기업이 행하는 혁신적이면서 리스크가 큰 연구개발이나 생산프로세스혁신등을 실현하는 연구개발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기반기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공동체를 이루어 추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략적기반기술고도화지원사업으로 예산조치를 취한다.


   ②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제7조)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의한 연구개발등에 대해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협회에 대해서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에 관한 특례조치를 규정하였다.


   ③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제8조)


연구개발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특정연구개발등계획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3억엔을 넘는 자본을 가진 경우라도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가 투자사업이나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④특허료등의 특례(제9조)


이 법의 지원대상인 특정제조기반기술은 넓게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에 특히 기여하는 기술로써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고도화나 사업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특정연구개발등계획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성과를 특허화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장관이 심사청구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첫해부터 6년동안의 특허료를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4) 그 밖의 예산상의 조치(제10조)


그 밖에 예산조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을 위한 환경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기술학교 등을 통한 인재육성사업, 산학연대를 통한 실천적인 인재육성사업, 중소기업의 계량표준기반강화사업, 중소기업기반기술계승지원사업, 중소기업지적재산권계발보급사업 등이 그 예이다.


3. 시사점


제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최종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게 되고, 대부분의 부품산업등은 중소기업의 몫이라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핵심기술의 개발 장려와 이에 대한 보호는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등 고도화된 산업도 그 기반에는 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핵심기반기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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