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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해양기본법 제정배경 및 목적
  • 작성일 2007.06.23.
  • 조회수 3314
해양기본법 제정배경 및 목적의 내용

해양기본법

1. 제정배경 및 목적

일본에 있어 해양 정책의 중용성에 관한 인식은 일부에 극한 되어 있었으나, 유엔 해양법 조약에 의해 200 해리까지 확대한 연안국의 관할 해역을 둘러싼 근린 국가 간의 경쟁·대립, 해양 자원의 난획,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화, 해일·고조나 해적·해상 테러 등의 위협이 증대 되면서 종합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해양 정책의 책정과 추진이 요구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종적관계 행정을 고쳐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해양의 지속적인 개발·이용 및 해양의 환경보전을 통한 해양과 인류의 공생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해양 기본법?을 제정 하였다(제1조).

2. 법률의 주요 내용

(1)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사업자의 책무(제10조)

해양사업의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해양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국민의 책무(제11조)

국민은 해양의 혜택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해양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해양 기본계획(제16조)

해양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 기본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에 관한 정세의 변화 및 해양에 관한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5년마다 해양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해양 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추진(제17조)

해양 환경의 보전 및 해양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수산 동·식물의 환경보전 및 개선, 어장의 생산력증진, 해저 또는 그 아래에 존재하는 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망간광, 코발트광등의 광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추진 및 그것을 위한 체제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배타적 경제 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제19조)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의 개발, 이용, 보전 등에 관한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역의 특성에 응한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 배타적 경제 수역 등에 있어서의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방지, 그 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의 개발 등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연안역의 종합적 관리(제25조)

연안 해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만 으로는 연안 해역의 자원, 자연 환경 등의 혜택을 장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연안역에 있어서는 그 제 활동에 대한 규제, 그 외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해일, 고조, 파랑 그 외 해수 또는 지반의 변동에 의한 피해로부터 해안의 방호, 해안 환경의 정비 및 보전, 해안의 적정한 이용의 확보에 충분히 유의하도록 했다.

(3) 종합 해양대책본부

①설치(재29조)

해양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종합 해양정책본부를 두었다.

②소장 사무(제30조)

해양 기본계획안의 작성 및 실시의 추진에 관한 사무, 관계 행정 기관이 해양 기본계획에 근거해 실시하는 시책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 그 외의 해양에 관한 시책으로 중요한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를 종합 해양본부에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3. 시사점

해양 정책의 목적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 이러한 목적의 실행에 있어 주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혼합 일치된 해양의 종합적 관리에 있다고 하겠다. 즉, 해양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자와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 상호간의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해양기준법?의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규정은 앞으로 우리가 관민일체의 해양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 시사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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