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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07.26.
  • 조회수 1985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일본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중소기업의 기반을 향상시킴으로써 격차를 시정하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성장전략대강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의 3개 관련법안을 입법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우선 경제성장전략대강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생산성의 향상,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개혁에 의한 수요창출, 생산성 향상형의 다섯가지 제도인프라로 구성된다.

먼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아시아공동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재생 추진,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전략이다. 세 번째 생산성 향상형의 다섯 가지 제도인프라라 함은 사람, 상품, 금전, 기술, 지혜를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먼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등을 개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입지의 촉진등에 의한 지역등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전략관련 3법안과는 별도로 2007년도 3000억엔 이상의 예산과 세제 개편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전략대강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산지의 자원, 지역의 농림수산품, 관광자원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전국이나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39호로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아래에서는 동법의 개요를 소개한다.

2. 법률의 목적

각 지역의 강점인 산지의 기술, 지역의 농림수산품, 관광자원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신상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금융면 등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강구한다.

3. 법률의 개요

  (1) 기본방침의 책정

  주무대신이 지역자원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이 때 지역산업자원이라 함은 ①지역의 특산품으로서 상당정도 인식되어 있는 농림수산품 또는 광공업품, ②당해 광공업품의 생산기술, ③문화재, 자연경관지, 온천 등의 상당정도 인식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말한다.

  (2) 기본구상의 인정

  도도부현 지사가 당해 도도부현의 지역자원의 지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구상을 작성해서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는다.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창설

  주무대신이 기본구상에서 정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자의 사업계획을 인정하고 당해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다음의 지원조치를 강구한다.

  ①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특례소액보험 및 매상채권담보보험의 특례를 설정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다.

  ②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자본액이 3억엔을 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가 투자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의 특례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 중에 상품등의 수요 개척의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특별상각 등의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4) 그 밖의 시책

  ①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보조금이나 저리융자

  ②중소기업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개, 그밖에 필요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국제관광진흥기구)

4. 시사점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기반들이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전략에 관련된 일본의 법제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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