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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기업입지의 촉진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07.11.08.
  • 조회수 1546
기업입지의 촉진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일  본


일본의 ?기업입지의 촉진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들어가며


  일본은 2006년 7월에 인구감소, 국제경쟁의 심화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기술혁신이나 사업혁신등과 같은 혁신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의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전략대강?을 책정하였다.

?경제성장전략대강?에서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생산성의 향상,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혁신에 의한 수요창출, 생산성 향상형의 다섯가지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아시아공동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재생 추진,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전략이다. 세 번째 생산성 향상형의 다섯 가지 제도인프라라 함은 사람, 상품, 금전, 기술, 지혜를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먼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등을 개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입지의 촉진등에 의한 지역등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의 집적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율적 기반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여기서는 ?기업입지의 촉진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요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법률의 내용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산업집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기업입지의 촉진등에 의한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주체적이면서 계획적인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법률의 개요


(1) 기본방침의 책정


  주무대신은 지역에서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기본방침에는 기업입지등을 중점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구역(?집적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집적구역에서의 기업입지등을 중점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업종(?집적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업입지등을 위한 사업환경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작성과 법률에 의한 특별조치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사업환경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산업집적의 형성 또는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집적구역, 집적업종, 사업환경정비의 내용등을 정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무대신의 동의를 얻은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공장입지법의 특례

  시정촌은 동의를 얻은 ?기본계획?가운데 특히 중점적으로 기업입지를 도모해야할 구역(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에서 조례에 의해 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에 적용해야 할 공장등의 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녹지면적비율등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2) 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업무추가등

  집적구역에서의 기업입지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 사업장등에 대해서 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정비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기존의 공장용지등의 용도규제를 완화하였다.


(3) 기업입지계획 및 사업고도화계획의 작성과 지원조치


  집적구역에서 기업입지 또는 사업고도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업입지계획? 또는 ?사업고도화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1) 과세의 특례

  승인을 얻은 사업자(지적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한정된다)가 ?기업입지계획?에 따라서 신규입지를 하는 경우에 취득, 건설한 기계등이나 건물등에 대해서 특별상각제도를 적용한다.



2)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가 ?기업입지계획?이나 ?사업고도화계획?에 따라서 기업입지나 사업고도화를 하는 때에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보험협회에 대해서 중소기업금융공고가 제공하는 신용보험의 특례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4) 그밖의 지원조치


  공장입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특례조치와 더불어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연대강화, 대학등과 연계한 인재육성,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비용등의 보조, 임대공장?연수시설등에 대한 보조등의 지원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3. 시사점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른바 거품경제의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불리우는 경제침체기를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초반부터 다양한 형태로 경제부흥정책을 강구해 왔으며, 그 결과가 이른바 ?경제성장전략대강?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전략대강?의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지역 스스로가 형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경제 전체의 부흥과 경제기반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기반기술?과 이를 적극적으로 산업화시키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에 있었음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 이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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