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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주택 세이프티 네트법
  • 작성일 2007.11.08.
  • 조회수 2700
주택 세이프티 네트법의 내용
 

일  본


일본의 ?주택확보 요(要)배려자 임대주택공급 촉진법?(통칭 : 주택 세이프티 네트법)



. 들어가며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 요소는 무엇인가? 말 할 것도 없이 누구나 의식주(衣食住)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것은 의식주가 얼마나 우리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보장하는 것 또한 현대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이것을 위하여 행정주체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노력, 예를 들면 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실시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 소득층, 고령자, 장애자, 재해 피해자 및 그 외의 주택확보가 특히 필요한 자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촉진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저 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제정?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관련한 법률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한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법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일본의 생활보호가 필요한 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우리의 정책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 제정의 배경

본법의 제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 소득자, 재해 피해자, 고령자, 장애자 및 그 밖에 주택의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이하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해서는 거주의 안정성 확보가 주택정책의 주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에 응한 적절한 규모, 구조 등을 갖춘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1). 둘째, 민간임대주택시장에 있어서 집세 체납에 대한 트러블 등을 염려하여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입주제한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며 거주의 안정성 확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6회 통상국회에서 제정?공포된 것이 본 법이다.


. 본법의 주요내용

본법은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기본방침 수립과 민간임대주택에의 입주원활화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주지원협의회의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 기본방침(제4조)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기본적 방침, 즉 공적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제2항제1호), 민간임대주택에의 원활한 입주촉진에 관한 사항(동항제2호) 및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동항제3호)을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제도정비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 공적임대주택의 공급촉진(제5조)


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해서 도시재생기구가 정비하는 공영임대주택이나 특정우량임대주택,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이 주택확보 배려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때에 기존의 임대주택을 활용함과 더불어 공적임대주택의 입주선택에 있어서 저 소득자등에 대한 배려를 주택관리자에게 요구하고 있다(제2항).


(3) 민간입대주택에의 원활한 입주 촉진(제6조)


민간임대주택에의 원활한 입주촉진을 위하여 임대주택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제1항), 입주거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확보 배려자의 주택확보 시책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업자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4) 지역주택계획에의 기재(제9조)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공적임대주택을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역주택계획?에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촉진을 위한 시책을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5) 거주지원협의회(제10조)


주택확보 배려자가 민간임대주택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 택건 업자, 임대주택관리업자, 거주 지원을 실행하는 단체(NPO) 등으로 구성하는 거주지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또한 거주지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가 정하도록 하여 자주성을 부여하였다(제3항).



. 시사점

이상에서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 민간임대주택에의 입주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중심으로 주택확보 배려자를 위한 일본의 ?주택 세이프티 네트법?을 개관하였다. 주지하는 봐와 같이 동법은 주생활기본법의 근본이념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위한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법적 범위를 형성하였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조치의 설정은 국민의 안정적 주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주택문제를 해소할 것이며, 보장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어 왔던 우리에게도 주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가 다양화 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주택확보가 특히 필요한 자, 환언하면 주택확보에 있어서 긴급성이 필요한 자, 예를 들면 DV(Domestic Violence)피해자, 결손가정, 자연재해 피해자 등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때 일본의 지원책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주택확보가 필요한 자의 속성에 맞는 주택공급 또한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http://www.mlit.go.jp/pubcom/07/pubcomt88_html


2) 국토교통성의 ?민간임대주택실태조사?에 의하면 집주인의 93.8%가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할 시 염려되는 것이 ?체납집체에 대한 불안?을 들고 있다. 또한 오오사카부(大阪府)가 6년마다 조사하고 2003년에 공포한 ?택지건물거래에 관한 인권문제 실태조사?에서도 집주인으로부터 입주거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중 고령자가 55.2%, 장애자가 35.5%, 결손가정이 14.5%을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 komei.or.jp/news/2007/0822/9487.html, http://www.mlit.go.jp/kisha07/07/070629_3/01.pdf, http://www. pref.osaka.jp/jumachi/kousha/honpem.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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