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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대금업 규제강화를 위한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작성일 2007.11.15.
  • 조회수 4097
일본의 대금업 규제강화를 위한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 한정미 

 

일  본


일본의 대금업 규제강화를 위한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일 본은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貸金業の規制等に關する法律)?(이하 ‘대금업규제법’이라 함)의 계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대금업 규제강화 및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와 출자법의 상한금리 사이의 이자율(gray zone)의 폐지 등 서민금융시장의 질서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2003 년 8월 1일 암거래 금융이라 할 수 있는 악질적인 위법 대금업자를 단속하고, 대금업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법(2003년 법률 제136호, 통칭 암거래금융대책법(ヤミ金融對策法))이 성립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 리고 2006년에는 gray zone 폐지 등을 포함한 개정법(대출업무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6년 10월 31일 제165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13일에 성립하고 동년 12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대금업법은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대금업규제법 개정은 우리나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법정상한금리와 관련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대부업 관련 법체계


일 본의 경우 대부업 관련 규제는 대금업규제법,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의 수취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법’이라 함),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금업규제법은 등록, 영업규제 등 업태규제 관련 조항을 주로 담고 있는 반면,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은 금리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 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1954년에 입법되어 대금업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대금업자에 대해 이자율 상한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출자법과 함께 이자제한법도 1954년부터 모든 금전 대차거래에서 이자율을 규제해 왔는데, 출자법이 형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자제한법은 민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금규제법은 1983년을 전후로 대금업자의 과잉융자, 채권회수상의 문제가 빈발하자 이를 규제할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2. 법률상 정의


대 금업규제법은 대금업을 금전의 전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어음할인, 매도담보,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의 교부 또는 당해 방법에 의한 금전 수수의 매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대금업규제법 제2조) 정의하고 있으며, 대금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국장 또는 知事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대금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을 통해 영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1)

대금업자는 금융기관 이외의 업자로서 대금업규제법에 의거 대금업을 영위하는 카드회사, 신용판매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등을 지칭한다.


3. 주요 규제내용


(1) 이자율 규제


현 행 출자법에서는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29.2%로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출자법 제5조),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은 15˜20%, 연체이자율은 21.9˜29.2%이며, 이자제한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고 초과분은 무효로 하고 있다(이자제한법 제3조).

그 러나 현재 대금업자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의 제한금리와 출자법의 상한금리 사이의 이자율(gray zone)로 대부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이자에 대해서 대금업자의 지불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고 대금업자가 서면계약서나 서면 영수증서를 교부했으면 유효한 이자의 변제로 간주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대금업규제법 제43조). 따라서 이러한 gray znon 금리 및 간주변제 제도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반 이내에 폐지하도록 하여, 이자율 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15˜20%)과 출자법 소정의 상한이율(20%) 사이의 금리 대부에 대해서는 상한금리를 이자제한법으로 제한하여 2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대금업규제법상 연 109.5%를 초과하는 이자의 계약은 원금 및 이자계약이 모두 무효이다(대금업규제법 제42조의 2).

한편, 이자제한법을 넘는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금지하고 과잉대부를 억제(총량규제)하였다.


<그림> 대출액 규모별 금리기준

자료 : 일본경제신문(2006. 4. 22.)



(2) 등록규제


총리 또는 都道府縣지사의 등록허가(3년마다 갱신)를 받아야하고, 2이상의 都道府縣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총리의 등록허가를 얻도록 하였다(대금업규제법 제3조).

등 록신청자가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산적 기반을 갖지 않은 자, 폭력단체 등인 경우를 등록거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대금업규제법 제6조), 대금업규제법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자는 대부업의 광고 및 대부계약 체결에 대한 권유가 금지된다(대금업규제법 제11조).

한 편, 대출업무의 적정화를 위하여 대출업 등록에 필요한 순자산액을 인상하도록 하였는데, 현행의 개인 300만엔?법인 500만엔의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 1년 반 이내에 2000만엔에, 상한금리 인하시에 5000만엔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3) 업무규제


고 객 또는 보증인의 재력, 신용, 차입상황, 변제계획 등에 관해 심사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대금업규제법 제13조), 폭력단원 등을 대출업에 종사시키거나 그 업무의 보조자로 사용하여서도 안되도록 하여 폭력단원 등을 통한 과도한 채권추심도 금지된다(대금업규제법 제13조의 3, 제21조).

대 출조건의 광고에 대해서 대출업자는 대부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대출업자의 상호?명칭 또는 이름 및 등록번호, 대부의 이율 등 대부조건 등을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표시하고, 설명하여야 하고(대금업규제법 제14조), 대부의 이자율 그 밖의 대부의 조건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나 설명으로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과대광고 또는 권유도 금지된다(대금업규제법 제16조).

또한, 대부업자 및 전화 담보금융의 특례의 폐지와 암거래 금융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암거래 금융에 대한 벌칙 최고형을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강화하였다(공포로부터 1개월 후에 시행).


4. 시사점


2006 년 개정의 주요내용인 간주변제의 폐지나 총량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2년 반 이내에 시행되는 등 예외가 규정되어 전체적으로는 4단계로 순차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출자법상 최고이자율을 지난 1983년 73%에서 2006년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인 20%까지 26년에 걸쳐 인하하였다.

우 리나라에서는 2007 10월 4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을 개정?시행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하였으며, 이후에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가인하 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재도입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는 저신용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부업자들의 음성영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통한 저소득층의 금융시장의 질서유지 및 대부업자 감독강화 등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1) 출자법상의 신고제 대신 등록제를 채택한 이유는 대금업자의 영업행위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험성이 있는 자의 업계진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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