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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의 실험동물에 관한 입법동향 소개』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3669
『일본의 실험동물에 관한 입법동향 소개』의 내용

 

□  주  요  내  용

최근 규제의 내용


1. 동물애호관리법상의 규제


일본의 동물실험은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애호관리법’이라 함)1)에서 ‘국민의 생명존중, 우애 및 평화정서의 함양’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물학대방지, 동물의 적절한 취급 및 동물애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06. 6. 2. 법률 제50호로 개정되었다.


 (1) 2006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동물취급업자의 등록제 시행


동물취급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동물취급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가지지 않은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등도 동물취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2)

즉, 펫트나 전시동물을 취급하는 동물취급업자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취급업(동물의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등)에 대하여 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제10조).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직원에게 동물취급업자의 사업소 등에 입회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제24조), 또한 동법이나 동법에 근거한 기준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제46조-49조). 예를 들면, 사육시설의 구조가 환경성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취급업 등을 배제(등록?갱신 거절 등 제12, 13조, 등록취소 제19조)하여, 동물취급업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법은 본고에서 문제로 하는 실험동물의 취급업을 등록제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제10조).3) 즉, 동물실험을 직접 실시하는 자는 물론, 번식자, 공급자, 보관자도 등록할 필요가 없고, 도도부현 직원의 입회검사도 불가능하다.


  2) 3R 원칙의 법문화


동법 제41조에서는 동물을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사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대신이 정하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즉, 제1항에서 “동물을 교육, 시험연구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용 기타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학상의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동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 가능한한 이용하는 동물의 수를 적게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동물을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한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동물이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된 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이용한 자는 즉시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물을 처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3R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 Replacement4) 및 Reduction5)을 규정한 제41조 제1항은 2006년에 삽입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인해 Refinement6)를 규정하는 제2항과 아울러 일본에서도 3Rs의 원칙이 법문화 되었다.

그러나 동법은 이것을 실천하기위한 실험자, 실험계획, 실험설비의 규제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험동물의 취급자는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등록대상으로부터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실험을 행하고 있는 시설이나 실험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의 수, 또한 실험동물의 연간사용수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다.7)

결국, 동물애호관리법에서는 동물애호의 관점에서 동물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동물실험에 관한 규정은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물실험에 있어서 3Rs의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게시에 그치고 있다.8)


2. 환경성령「실험동물의 사육 및 보관과 고통의 경감에 관한 기준」에 의한 규제


환경성은 동물애호관리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한 환경성령 「실험동물의 사육 및 보관과 고통의 경감에 관한 기준」을 2006년 4월 28일 환경성 고시 제88호로 제정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실험동물의 사육 및 보관 등에 관한 기준」9)을 보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실험동물의 생리, 생태, 습성 등에 대하여 실험 등의 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사료 및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제3-1(1)(ア))이나 “실험 등의 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동물 각각이 자연적인 자세로 위로 서거나, 옆으로 눕거나, 날거나, 수영하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제3-1(2)(ア))등에 대한 시설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다.

또한, “동물의 사육 및 보관과 과학상 이용의 객관성 및 필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관점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명시하였는데 이에는 동 기준을 엄수하고 관련 지도를 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동 기준상의 기능의 확보, 동 기준을 즉시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설 내에 있어서 이 기준의 적절한 주지에 노력하는 것”(제1-3)을 규정하고 있다.


3. 각 성의 지침에 의한 규제


문부과학성에서는 「연구기관 등에서의 동물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10), 후생노동성에서는 「후생노동성 소관기관에 대한 동물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수산성 소관 연구기관 등에 대한 동물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2006년에 제정하였다. 이 3성의 동물실험규제에 관한 지침책정은 이것이 최초이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대동소이한 지침이다.11)

① 동물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연구?실험기관 등의 장에게 있다.

② 각 연구?실험기관 등의 장은 아래의 책무를 부담한다.

   ⅰ) 기관내 규정의 책정

   ⅱ) 동물실험위원회의 설치

   ⅲ) 동물실험계획의 승인?비승인

   ⅳ) 동물실험계획의 실시결과의 파악

   ⅴ) 동물실험실시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실시

   ⅵ) 동물실험 등의 지침에 적합성에 관한 자기점검?평가

   ⅶ) 동물실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③ 동물실험계획의 입안 및 실시에 있어서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

④ 안전관리



1)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する法律(1973. 10. 1. 법률 제105호,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1999년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2) 그러나 신고한 업자 및 개정법으로 새로이 동물취급업에 해당하게 된 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년 5월 31일부터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3) 제10조(동물취급업의 등록) 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속한 것에 한함, 가축농업에 관련된 것과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용 및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육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과 다음 절에 대해서도 동일함)의 취급업(동물의 판매, 보관, 대출, 훈련, 전시 기타 정령으로 정한 취급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물취급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장(長)으로 한다. 이하 이 절의 제2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4절에서도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과학적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동물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이용할 것


5) 과학적인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이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할 것


6) 과학적 목적의 획득이 가능한 한도에서 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수행할 것


7) 일본 실험동물학회의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2001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에 사용된 동물수는 약 647만 마리로 집계되었다.


8) 日本學術振興會, 科學技術 ガバナンス?プロジェクト「現場からの技術者倫理システム」グル?プ結果報告書, 2008. 3, 125面.


9) ??動物の飼養及び保管等に?する基準(1980. 3. 27. 공포, 총리부 고시 제6호, 2002. 5. 28. 개정)


10) ?究機?等における動物??等の?施に?する基本指針(문부과학성 고시 제71호 2006. 6. 1. 제정)


11) 日本學術振興會, 위의 보고서, 12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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