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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최신 개정 동향』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3328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최신 개정 동향』의 내용
 - 주 요 내 용 -

 

□  중대제품사고의 보고의무 및 공표제도 등


  1. 소비생활용제품의 범위


  ‘소안법’에서 말하는 ‘소비생활용제품’은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에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소안법 제2조 제1항). 다만, ‘소안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규제를 의도하고 있는 제품은 ‘소안법’의 별표에 기재되어 있고, 따라서 이들 제품은 ‘소안법’에서 말하는 소비생활용제품에서 제외된다.1)

  이와 같이 ‘소안법’은 대상이 되는 제품을 전부 열거하지 않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혁신 등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 차차 출현할 것을 고려한 것이다.2)


  2. 제품사고 및 중대제품사고의 정의


   1) 제품사고의 정의


  ‘소안법’에서 말하는 ‘제품사고’는 소비생활용제품의 사용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i)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고, ii) 소비생활용제품이 멸실되었거나 또는 훼손된 사고 중에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생활용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이 명확한 사고 이외의 것을 말한다(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함)(소안법 제2조 제4항).3)


   2) 중대제품사고의 정의


  ‘소안법’에서 말하는 ‘중대제품사고’란 제품사고 중,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해 위해의 내용 또는 사고의 태양에 관해서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안법 제2조 제5항).


  3. 중대제품사고의 보고의무


   1) 사업자의 보고의무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해서 발생한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당해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소안법 제34조 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해서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소비생활용제품의 명칭, 사고의 내용, 당해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량 및 판매량을 주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소안법 제35조 제1항).4)


   2) 중대제품사고 이외의 보고


  중대제품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국가에의 보고의무의 대상은 아니고, 독립행정법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가 임의의 사고정보수집제도를 통해서 사고정보의 수집 및 공표를 행하고 있다.5)


  4. 중대제품사고의 공표


  주무대신은 ‘소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중대제품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당해 중대제품사고와 관련 있는 소비생활용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안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중대제품사고와 관련 있는 소비생활용제품의 명칭 및 형식, 사고의 내용, 그 밖에 당해 소비생활용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의 회피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공표한다(소안법 제36조 제1항).


  5. 체제정비명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중대제품사고의 보고를 해태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주무대신은 당해 제품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 사고정보를 수집,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소안법 제37조). 당해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소안법 제58조 제5항).


  6. 판매업자, 수리업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등의 책무


   1) 소매업자의 책무


  소매업자는 그 소매판매와 관련 있는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해서 발생한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당해 정보를 일반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소안법 제34조 제1항). 더 나아가 그 소매판매와 관련 있는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해서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그것을 당해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소안법 제34조 제2항).


   2) 판매업자의 책무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행한 제품회수 그 밖의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제품의 판매정지, 재고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서 당해 조치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소안법 제38조 제2항). 특히 ‘소안법’ 제39조의 위해방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판매업자는 제조업자 등에게 협력해야 한다(소안법 제38조 제3항).


   3) 수리?설치공사업자의 책무


  수리?설치공사업자는 그 수리?설치공사와 관련된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해서 중대제품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그것을 당해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소안법 제34조 제2항).


III. 장기사용제품안전점검제도


  1. 장기사용제품안전점검제도의 의의


  장기사용제품안전점검제도라 함은 소비자 자신에 의한 보수가 곤란하고 경년열화에 의한 중대사고의 발생의 우려가 높은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보수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점검실시체제의 정비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특정보수제품의 의의


  특정보수제품이란 ‘소안법’상 소비생활용제품 중 경년열화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발생하고,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특히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사용상황 등으로부터 비추어 그 적절한 보수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소안법 제2조 제4항).6)


  3. 특정제조업자 등의 의무와 위반시의 개선명령


   1)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무 등


    ① 점검기간 등의 설정


  특정보수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사업을 행하는 자(이하 ‘특정제조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 주무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i) 표준적인 사용조건 하에서 사용한 경우에 안전상 지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간으로서 설계상 설정된 기간(이하 ‘설계표준사용기간’이라 한다), ii) 설계표준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한 경년열화에 의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행할 기간(이하 ‘점검기간’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3).


    ② 특정보수제품에의 표시 등


  특정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할 때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품에 i) 특정제조사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ii) 제조연월, iii) 설계표준사용기간, iv) 점검기간의 시기 및 종기, v)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한 연락처, vi) 특정보수제품을 특정함에 족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4 제1항).

  또한 특정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보수제품에 i) 설계표준사용기간의 산정의 근거, ii) 점검을 행할 사업소의 배치 그 밖의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을 실시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iii)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의 결과 요구되는 특정보수제품의 정비에 요하는 부품의 보유기간, iv) 그 밖의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4 제2항).


    ③ 소유자정보의 관리


  특정제조사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보수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보수제품에 당해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소유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당해 특정보수제품의 소재장소 및 당해 특정보수제품을 특정할 만한 사항(이하 ‘소유자정보’라 한다)을 당해 특정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이하 ‘소유자표’라 한다)을 첨부해야 한다(소안법 제34조의4 제3항).

  

    ④ 점검의 필요성의 통지의 의무화


  특정제조사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보수제품과 관련 있는 소유자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명부(이하 ‘소유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것에 소유자정보를 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11 제1항).

  특정제조사업자 등은 소유자명부에 기재된 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명부기재자에게 해당하는 특정보수제품의 점검기간의 시기의 도래 전 주무성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통지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12 제1항).


    ⑤ 점검의 실시의무


  특정제조사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 점검기간 중에 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특정보수제품의 점검을 행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15).


   2) 개선명령


  주무대신은 특정제조사업자 등이 위에서 설명한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특정제조사업자 등에 대해서 당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소안법 제32조의16).


  4.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 체제의 정비 등과 그 위반시의 제재 등


   1) 체제의 정비


  특정제조사업자 등은 성령에서 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를 적절하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19).


   2) 권고, 공표 및 명령 등


  주무대신은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의 체제의 정비가 ‘소안법’ 제32조의18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충분한 때에는 당해 특정제조업자 등에 대해서 그 판단의 근거를 표시하고, 당해 체제의 정비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소안법 제32조의20 제1항),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소안법 제32조의20 제2항). 또한 주무대신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특정제조사업자 등에 대해서 그 권고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소안법 제32조의20 제3항).


  5.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소비자) 등의 책무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는 당해 특정보수제품에 대해서 경년열화에서 기인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특정보수제품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점검기간에 점검을 행하는 등 그 보수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소안법 제32조의14 제1항).7)

  특정보수제품을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특정보수제품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점검기간에 점검을 행하는 등 그 보수에 노력해야 한다(소안법 제32조의14 제2항).


  6. 국가의 역할(경년열화에 관한 위험정보의 수집?공표)


  주무대신은 특정보수제품 등에 대해서 경년열화에서 기인하는 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에서 얻은 열화되기 쉬운 부품 및 재료의 종류에 관한 정보 그 밖의 특정보수제품 등의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소안법 제32조의21 제1항). 또한 주무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립행정법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 경년열화에 관한 기술상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소안법 제32조의21 제2항 참조).8)


1) 經濟産業省, 前揭論文, 11頁.


2) 經濟産業省, 前揭論文, 11頁.


3) 經濟産業省, 前揭論文, 11-12頁.


4)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고보고의무를 부담한다. 濟産業省 商務情報政策局 製品安全課, 前揭論文, 12頁.


5) 經濟産業省, 前揭論文, 13頁.


6) 실내용 가스순간급탕기, 실내용 액화석유가스용 순간급탕기, 실내용 가스버너식 욕탕가마, 실내용 액화석유가스버너식 욕탕가마, 석유급탕기, 석유욕탕가마, 석유온풍난방기, 전기식기세척기, 욕실용전기건조기의 9개 품목(연소?대전력계의 설치형 제품)이 대상품목으로 검토 중이다. 本庄 孝志(經濟産業省大臣官房審議官), 長期使用製品安全點檢制度について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等の改正, 2007. 12. 11, http://www.meti.go.jp/product_safety/event/071211/071211011.pdf  參照.


7) 經濟産業省,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2007. 12. 6.


8) 經濟産業省,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 200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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