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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행정을 위한 통계」에서 「사회정보기반」으로서의 「통계법」 統計法(2007年法律第53号) 개정
  • 작성일 2008.09.19.
  • 조회수 2252
일본「행정을 위한 통계」에서 「사회정보기반」으로서의 「통계법」 統計法(2007年法律第53号) 개정의 내용

 

□ 주요내용

◎ 현행 통계법제의 구조와 개정의 경위


 1. 현행 통계법제의 구조


통계작성기관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중앙통계국에서 집중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집중형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분산형으로 대별된다. 분산형의 경우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작성활동을 종합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분산형이 채용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통계법제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이 통계조사를 실시할 경우의 규정과 종합조정기관인 총무대신(정책통괄관과 통계심의회가 담당)에 의한 조정권한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 되어 있다.


현행의 통계법제는 통계법과 통계보고조정법1)로 구성된다.

통계법은 총무대신에 의한 중요한 통계(지정통계)의 지정, 지정통계조사를 할 때의 총무대신의 승인 등의 절차와 국민의 의무(신고의무 등), 신청통계조사(지정통계조사 및 통계보고의 징집(승인통계조사) 이외의 통계조사)를 할 때의 총무대신에 대한 신청 등의 절차, 통계조사전반에 대한 통제(수비의무, 조사표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사표 등의 적정관리의무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2차대전 중 상실된 통계의 진실성 회복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통계보고조정법은 통계조사의 급증에 따른 보고자부담의 증대에 따라, 종래 신청통계조사로서 이루어졌던 통계조사를 통계보고의 징집(승인통계조사)으로 새로이 설정하고, 보고자부담의 경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통계보고 뿐만 아니라 보고징집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연방보고조정법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법과는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었지만, 승인통계조사에 대한 수비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통계법에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복잡했다.


 2. 개정의 경위


이번 통계법의 전면개정은 2006년 6월 5일에 제출된 내각부의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보고2)와 총무성의 ?통계법제도에 관한 연구회?보고3)에 따라,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2006년 7월 7일 각의결정)4)에 통계법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률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한다는 결정에 의한 것이다.5)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2006년 7월 7일 각의결정)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내각부)

 

 

?통계의 체계적 정비

??사령탑?기능의 정비

(통계제도개혁)

통계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률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

통계법제도에 관한 연구회(총무성)

?통계조사의 민간위탁 추진

?통계 데이터의 2차적 이용 촉진

 



1) 統計報告調整法(1952年法律第148?)

2) http://www.keizai-shimon.go.jp/special/statistics/reform/report.pdf  참조

3) http://www.stat.go.jp/info/kenkyu/seido/pdf/1-7-5.pdf 참조.

4)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kakugi/060707honebuto.pdf 참조.


5)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 제3장 재정건전화에 대한 시책의 2.?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통계정비의 ?사령탑?기능을 담당하는 중핵기관을 내각부에 두는 것으로 하고, 동 조직은 기본계획의 조사심의나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건의 등을 하는 통계위원회(가칭)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통계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법률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기본방침2005?에 근거한 통계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통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시장화테스트의 도입?민간개방 등으로 기존 통계부문의 슬림화를 추진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 신통계법의 개요


신통계법은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적인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이하, 공적 통계라 한다)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사업자?국민의 의사결정 등에 불가결한 정보이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하나이다?라는 생각에 입각하여, ?공적 통계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비 및 그 유용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행정을 위한 통계?에서 ?사회의 정보기반으로서의 통계?로의 전환을 지향한 것이다. 그 구성은 현행 통계법의 전부를 개정함과 동시에 통계보고조정법을 폐지함으로써, 통계의 기본법으로서 일체화하고 7장 62개조의 본칙 및 부칙으로 한 것이다. 신통계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적 통계의 체계적 정비


  (1)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계획(제4조)

종래, 통계행정은 정부내의 통계주관부국장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어 왔지만, 이러한 협의 등은 통계관계부국을 제외한 정부전체의 방침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신통계법에서는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의결정으로서 결정하는 구조를 새로이 만들고, 이로써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목표나 구체적 시책을 정부전체가 공유하고,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2) 국가의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기간통계의 정비

국세통계, 국민경제계산 및 국가의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에서 공적 통계의 핵심이 되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총무대신이 지정한 통계를 ?기간통계?로 설정하여, 작성?공표에 관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기간통계는 현행 통계법에 있어서 지정통계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현행의 통계법은 그 대부분이 통계조사를 규율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종래 지정통계로 지정된 것은 통계조사에 의해 작성된 조사통계 뿐이었다. 그러나, 신통계법에서는 공적 통계전체의 체계정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통계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되는 가공통계나 업무통계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통계는 기간통계로 지정하고, 총무대신에 대한 작성방법의 통지(제26조) 등, 그 특성에 따라 규율한다.

또한 2005년에 실시된 국세조사에서 사이비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전국에서 120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통계조사에 대해 ?사이비 조사?의 금지규정(제17조) 및 처벌규정(제57조제1항제1호?제2항)을 신설했다. 현행 통계법에 있어서도, 신고방해죄(제19조제2호)의 규정은 있지만, 사이비 조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새로이 기입, 제출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이비 조사?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미수죄도 두고 있다. 또 법정형도 현행 신고방해죄의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하였다.


 2. 통계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비밀보호


  (1) 위탁에 의한 통계의 작성 등과 익명 데이터의 작성 및 제공

신통계법에서는 비밀보호에 유의하면서 일반의 학자?연구자의 수요를 위해, ?위탁에 의한 통계의 작성 등?(조사실시자가 일반으로부터 개별의 청구를 받아서 조사표 정보를 사용한 집계를 하고, 그 결과만을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것. 오더 메이드 집계) 및 ?익명 데이터의 작성 및 제공?(조사실시자가 조사표정보를 개개의 조사대상자가 식별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일반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학술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 조사표 정보 등의 보호

현행 통계법에서는 비밀보호에 관해 제14조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비밀을 지켜야 할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 조사표 등의 적정관리의무(제15조의3, 제15조의4)는 조사실시자에게만 부과되어 있었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조사실시자만을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며, 통계조사업무의 민간위탁자나 통계 데이터의 2차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신통계법에서는 통계조사의 민간위탁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조사업무가 민간위탁된 경우에도 조사실시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표 정보의 2차이용자에 대한 규정이나 새로이 규정된 익명 데이터 등과 관련되는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조사표정보 등의 보호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수비의무위반의 벌칙에 대해서도 현행 통계법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제19조의2제1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제57조제1항2호?3호)으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사표정보 등의 보호를 위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3. 통계위원회의 설치


신통계법에서는 ?사령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중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통계심의회를 폐지하고 새로이 내각부에 통계위원회를 두고, 개별 기간통계에 대한 심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조사심의, 법률의 시행에 관한 관계 대신에 대한 의견제출 등,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전문?중립적인 입장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했다. 그리고 총무성 정책통괄관(통계기준담당), 총무성 통계국 및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는 통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연계하여 ?사령탑?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4. 신통계법의 시행


신통계법은 제1장(총칙) 및 제5장(통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6개월을 넘지않는 날부터, 또 그 밖의 규정에 대해서는 공포로부터 2년을 넘지않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통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를 각의결정한 후에 기본계획의 확정에 맞추어서 법률을 전면시행하고자 함이다. 또한 내각부의 ?통계제도개혁검토위원회? 보고나 총무성의 ?통계법제도에 관한 연구회?보고의 제언사항 중, 법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조사표정보의 인사이트 이용에 의한 제공, 위탁에 의한 통계의 작성 등과 익명 데이터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노력의무 등)이나 ?사령탑?에서 더욱 검토해야 하는 사항(통계 데이터 아카이브 등)에 대해서는 통계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통계법이 공적 통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공적 통계가 ?사회의 정보기반으로서의 통계?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통계위원회가 ?사령탑?의 중심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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