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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장기이식법의 입법동향
  • 작성일 2009.10.14.
  • 조회수 1774
일본 장기이식법의 입법동향의 내용
 

[ 장기이식법의 주요 내용 ] 

 

개정된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6조 1항에서 “사망한 자가 생존 중에 장기를 이식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공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그 취지의 고지를 받은 유족이 해당 장기의 적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서 “사망한 자가 생존 중에 장기를 이식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공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및 해당 의사(意思)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이외에, 유족이 해당 장기의 적출에 관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의사(醫師)가 장기를 사체에서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구법 제6조 1항보다 장기적출을 보다 넓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구법 제6조 1항 “의사는 사망한 자가 생존 중에 장기를 이식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공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그 취지의 고지를 받은 유족이 해당 장기의 적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식술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사체로부터 적출할 수 있다.” 구법에서는 본인이 장기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장기적출이 가능한 반면, 개정법에서는 본인의 거부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로 장기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6조 2항은 구법에서 “‘뇌사한 자의 신체’를 그 신체로부터 이식술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적출하기로 된 자로, 뇌간을 포함하는 전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의 신체”로 정의하여 장기 제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 개정법에서는 ‘그 신체로부터 이식술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적출하기로 된 자’ 부분을 삭제하여 뇌사를 일률적인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의 2를 새로 두어, 친족에게 장기를 우선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구법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그리고 부칙 제5조에서는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그 아동으로부터 장기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대아동을 무분별한 장기적출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면서, 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15세미만 어린이의 장기기증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규정이기도 하다.

 

(월간 법제 2009년 10월호 해외법제뉴스에 소개된 "일본 장기이식법의 입법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5[1]._일본_장기이식법의_입법동향(해외법제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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