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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관광청, 통역안내사 시험에 ‘재해 시 대응’ 포함 검토, 응급처치·피난지식 등
  • 작성일 2017.08.23.
  • 조회수 740
일본 관광청, 통역안내사 시험에 ‘재해 시 대응’ 포함 검토, 응급처치·피난지식 등의 내용

[일본 법제동향]

 

일본 관광청, 통역안내사 시험에 재해 시 대응포함 검토, 응급처치·피난지식 등

(2017.8.)

 


일본 관광청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통역안내사의 국가시험과 연수에 재해 시 대응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지진이나 대형 태풍 등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는 최근의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와 피난 등에 대한 지식이 그 대상이다. 통역안내사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자격으로서의 평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기국회에서 성립된 개정 통역안내사법에 따라 새롭게 구급구명조치와 의약품 지식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인 출제 내용 등은 추후 추가된다.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역안내사 연수에서도 재해 정보 앱 조작이나 외국어 대응 가능한 병원 파악 등 재해대응분야를 강화한다.

 

새로운 시험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며, 합격자는 통역안내사로 등록한 후 5년 마다 정기 연수를 받는다. 유자격자 대상 연수도 내년도부터 시작하여 2020년도부터는 분산하여 정기 연수를 수강한다.

 

기존에 유상으로 통역가이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안내사 국가자격이 필요했다. 하지만 방일 관광객이 5년간 약 4배나 급증하여 개정법에서는 무자격 유상 통역 가이드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들어갔다.

 

방일 외국인에 대하여 일본의 지리·역사를 전달하는 통역안내사는 민간외교관이라고도 평가받는다. 관광청은 시험 수정과 연수 의무화 등 통역안내사의 질 향상을 꾀하는 등 여행업자에게도 유자격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출처: 일본 Sankei Biz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813-00000005-fsi-bus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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