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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2010년 세법개정안 발표
  • 작성일 2010.12.02.
  • 조회수 1877
일본 2010년 세법개정안 발표의 내용

□ 정부는 12월 22일 201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정권하에서의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음
  o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평·투명·납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함
    - 비용 분담을 중요시하며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함
    -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제 본연의 자세를 고려하고 지역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세제를 구축함

□ 각 세목별 개혁 방향 및 개정사항
  o 개인소득과세
    -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고 소득세 정상화를 위해 세율구조의 개혁,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환급세액공제, 수당으로의 전환 추진
    - 자녀수당의 신설과 함께 연소부양친족(15세 이하)에 대한 부양공제(38만엔)를 폐지하고 16~18세 자녀에 대한 추가부양공제(25만엔)를 폐지
    - 개인주민세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소부양친족(15세 이하)에 대한 부양공제(33만엔) 및 16~18세 자녀에 대한 추가부양공제(12만엔) 폐지

  o 법인과세
    - 조세특별조치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과세베이스가 확대된 후에 성장전략과의 정합성이나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의 유지·향상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율을 재검토
    - 100% 그룹 내의 내국법인 간에 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의 과세 이연 등 자본 거래와 관련된 세제 정비
    -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업무주재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o 국제과세
    - 국제과세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과세·징수를 확보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화·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국외 진출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보다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합산세제에서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현저하게 낮은 조세부담비율의 기준을 현재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인하

  o 자산과세
    -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의 비과세 조치에 대해서 소득 제한을 부여하고, 현재 500만엔인 비과세한도액을 2010년은 1,500만엔, 2011년에는 1,000만엔으로 인상

  o 소비과세
    -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및 경유인수세의 경우 원유가격 등의 안정적인 추이와 지구온난화대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분간 현재의 세율 수준(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는 53,800엔/㎘, 휘발유인수세는 32,000엔/㎘)을 유지
    - 자동차중량세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에 의한 추가분의 약 2분의 1에 상당하는 규모의 세부담 경감을 실시
    - 담배세는 1개비당 3.5엔(국가, 지방 각 1.75엔)의 세율 인상(가격 상승은 5엔 정도)을 실시(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

  o 주민공익세제
    - 인정NPO법인제도에 대해 인정수속과 신청서류 등의 간소화 실시
    - 소득세의 기부금공제 적용 하한금액을 현재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o 납세환경 정비
    - 납세자권리헌장(가칭)의 제정, 국세불복심판소의 개혁, 사회보장·세금의 공통번호제도 도입, 세입청의 설치 등에 대해서 검토
    - 탈세범과 관련된 징역형의 상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국세 관련 벌칙도 재검토

  o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 국가의 정책세제 241개 항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2개 항목을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이중 41개 항목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
    - 지방의 정책세제 조치인 286개 항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개 항목을 재검토 대상으로 하고 이중 57개 항목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감축

  o 조특투명화법(가칭)
    - 조세특별조치의 적용 실태를 분명히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에 「조특투명화 법안(가칭)」을 제출할 예정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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