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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 작성일 2025.01.02.
  • 조회수 1121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정치개혁 관련 3법 성립

일본에서는 24년 12월 24일, 용도공개의무가 없는 “정책활동비”를 예외없이 폐지하는 정치개혁 관련 3법(정책활동비폐지법, 정치자금감시위원회설치법,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활동비는 2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정치자금규정법」(이하 “규정법”)의 재개정을 포함하는 3법은 ① 정책활동비의 폐지, ②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기관의 설치, ③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활동비 폐지
정책활동비란 정당이 소속 정치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를 받은 정치인 측에 용도공개의무는 없었다.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조사연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투명성이 낮아 “블랙박스”라는 비판이 있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당초 외교상 기밀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방법고안지출”의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예외없이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였다.

2) 제3자기관 설치
제3자기관의 신설에는 정치자금 전반의 용도를 감시하는 목적이 있다. 국회에 “정치자금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감시에 필요한 자료 또한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양원의 합동협의회가 추천하고, 양원 의장이 임명한다. 구체적인 체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3)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 금지
외국인의 정치자금행사 파티권 구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한다. 규정법은 외국 세력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국인에 의한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것이다.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국인인지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정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정 규정법에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환경 정비도 명시하였다. 수지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헌금을 낸 기업·단체의 이름이나 지출항목별 검색도 가능하도록 한다.

출처: 니혼게이자이 신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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