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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시행
  • 작성일 2026.01.07.
  • 조회수 53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시행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시행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분실방지태그’의 악용에 대한 규제 등을 새롭게 포함한 「개정 스토커 규제법」이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할 수 없었던 반면 이제는 직권으로 경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GPS 등 위성을 통해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록·송신하는 장치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애플의 AirTag(에어태그)로 대표되는 분실방지태그는 위성이 아니라 서버를 경유한 정보를 이용하는 장치라는 이유로 에어태그를 악용하는 행위는 그동안 동법상 ‘위치정보 무단취득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동법 3조). 이번 개정에서는 분실방지태그 악용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분실방지태그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및 ‘분실방지태그를 피해자에게 부착하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이 되었다(2조 3항).

또한 종전 법률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가해자에게 경고(※1)를 할 수 있었으나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직권에 의한 경고’가 신설되었다(4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경고와 마찬가지로 금지명령(※2)도 공안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5조).
※1 경찰이 가해자에게 해당 행위가 스토커 규제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상 조치. 후술하는 금지명령과 달리 경고 자체에는 벌칙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금지명령 발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스토커 행위를 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가해자에 대해 따라다니기·연락·잠복 등 행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행정상 조치. 금지명령을 위반해 스토커 행위를 계속한 경우의 벌칙은 통상 스토커 행위(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고(18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음(19조)

또한 종전에는 스토커 가해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주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14조).

지원체계도 확대되어 종전 법률에서는 스토커 행위 등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노력의무의 주체’로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에 따라 스토커 피해자의 근무처 또는 취학처의 책임자(기업의 고용주, 학교장 등)도 ‘노력의무의 주체’에 추가되었다(9조).

한편 2026년 3월 10일부터는 가해자가 탐정업자 등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스토커 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도 시행된다(6조).

구체적으로는 경찰본부장 등은 스토커 행위 등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자(탐정 등)에 대해 정보 제공처(탐정의 의뢰인 등)가 스토커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자임을 통지하고, 정보 제공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일본 변호사JP뉴스(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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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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