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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법동향]
일본, ‘부수도(副首都)’ 설치 관련법 성립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보완할 ‘부수도(副首都)’ 설치 관련법이 7월 24일 성립됐다.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현재 일본에는 수도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이 없다.
과거에는 수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 「수도건설법」이 제정됐으나, 도쿄와 주변 지역을 일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1956년 폐지됐다. 대신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돼 현재는 법률상 ‘수도’가 아닌 ‘수도권’만 정의돼 있다. 이후 도쿄의 인구·기능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 기능 이전 등이 논의돼 왔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쿄의 기능을 보완할 새로운 방안으로 ‘부수도’ 구상이 추진됐다.
일본유신회가 주도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성립시킨 ‘부수도’ 관련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비와 국민생활 향상,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다. 부수도는 도(道)·부·현 단위로 지정하며, 관계 기관의 집적 정도와 경제·인구 규모, 정령지정도시와의 연계 등이 주요 지정 요건으로 고려된다.
다만 세부적인 지정 기준과 부수도가 실제로 담당할 기능은 향후 정령과 정부의 기본방침에서 정하도록 해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수도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기능이전에 관한 심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낸 다카사키경제대 명예교수는 방재와 산업진흥 등 설치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기존 대도시의 기능만 더욱 강화되고 부수도 지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국비와 예산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일본 요미우리(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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