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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식생활기본법 마련
  • 작성일 2007.01.10.
  • 조회수 2469
식생활기본법 마련의 내용
1.식육(食育)기본법(식생활기본법)


  (2005년 6월17일 법률 제63호)


식육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식육에 관한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육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생활과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1세기에 있어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건전한 마음과 신체를 배양하여 미래나 국제사회를 향하여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이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생애에 걸쳐 활력 있게 생활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食)이 중요하다. 즉 식육(食育)은 지육(知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의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정세의 빠른 변화와 바쁜 일상 속에서 食의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영양의 편중, 불규칙한 식사,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의 증가는 물론 음식의 안전상의 문제, 食의 해외에의 의존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食에 관한 정보가 사회에 범람하는 가운데 식생활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도 또한 음식의 안전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스스로 “食”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습득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식육기본법은 이상과 같은 현 식생활 내지 식습관이 장래에 일본의 경제사회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미칠 거시적인 우려에서 제정된 것이다.


법률의 구조는 대개의 기본법이 그러하듯이 국가를 비롯한 관련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식육(食育)의 추진에 관한 계획(식육추진기본계획, 도도부현 식육추진계획, 시정촌 식육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추진기구로서 중앙과 자치단체별로 식육추진회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육의 실현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그에 앞서 식육추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7가지에 이르고 있다.


(1) 국민의 심신의 건강 증진과 풍요로운 인간형성

(2) 食에 관한 감사의 마음과 이해

(3) 식육추진운동의 전개


(4)어린이들의 식육에 있어서 보호자, 교육관계자 등의 역할강조


(5) 식에 관한 체험활동과 식육추진활동의 실천


(6) 전통적인 식문화, 환경과 조화한 생산 등에의 배려 및 농산어촌(農山漁村)의 활성화와 식료자급률의 향상에의 공헌


(7)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 등에 있어서의 식육(食育)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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