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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투자법 개정 필요성
  • 작성일 2011.09.08.
  • 조회수 3274
베트남 투자법 개정 필요성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투자법 개정 필요성

(2011. 9. 7)

 

 

 

    베트남 경제법령 검토 위원회는 투자법이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법률들과 중복됨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베트남 외국투자 협회장 Nguyen Mai 교수는 이 법이 현재 상황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투자법은 제10장 제8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에 외국인 및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투자 정책입안 전문가 Mai 교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에서 화요일에열린 회의에서 이 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며,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 한 법에서 취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반면 khai Phong 로펌의 Pham Chi Cong 변호사는 투자법에서 너무 다른 관련법인 회사법, 증권법, 토지법, 무역법이나 지적재산권 법등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투자법이 다른 법률과 독립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투자 자격요건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Phan Duc Hieu, 투자법 개정위원회 위원은 투자법에 규정된 투자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그 자격요건이 법의 내용이긴 하지만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별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

 

    투자법에 대한 모든 의견은 국회 및 정부 및 관련 부처로 올해 말까지 보내진다.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legal/11133901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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