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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베트남, 「진단·치료법」 개정
  • 작성일 2023.05.18.
  • 조회수 3359
베트남, 「진단·치료법」 개정의 내용
[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진단·치료법」 개정

2023년 1월 9일, 베트남 국회는 제2차 임시회에서 「진단·치료법」 개정법 제15/2023/QH15호를 통과시켰다. 본래 총 9장 91조로 구성되었던 해당 법은 총 12장 121조로 개편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진단·치료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이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종사자의 실무능력·전문성 강화
  - 면허 발급요건과 관련하여 서류 심사 방식에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2027년부터 직종별 단계적 적용)
  -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새로운 지식에 대한 지속적 습득을 면허의 연장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
  - 2032년 이후 베트남 내 외국인 의료종사자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진단·치료활동 수행 시 베트남어에 능통하여야 함

진단·치료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
  - 의료시설 내에서 서비스 품질 자체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
  - 의료시설 간의 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공유를 단계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필수로 응용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의료기관 체계 분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별 분류에서 전문기술 등급별(최초·기본·심화) 분류 방식으로 변경 
  - 사회경제적 특별취약지역 내 개인종합클리닉에서 72시간 이내 환자를 머무르게 하여 모니터링·치료하도록 허용
  - 환자의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진단·치료 활동 추진

특정 직종에 대한 진단·치료활동 보장제도 강화
  - 정신의학, 해부학, 법의학, 정신법의학, 전염병학, 응급구조학 전공자 격려 정책 구체화
  - 해당 전공에 한하여 공립학교에서 학비 전액 및 생활비 지원

재정 관련 규정 신설
  - 국가진단·치료시설의 재정자율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의료시설의 재원조달 방식(인프라·의료기기 투자를 위해 자본금 대출, 자산 임대 등)에 대하여 규정
  - 진단·치료서비스 비용의 구성요소 명문화

출처:
- 베트남 정부포털 – 법률·정책제정(2023.02.06)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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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단·치료법(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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